"수습이라 월급 90%만?" 수습기간 급여와 해고 규정 완벽 정리 (2026 최저임금 기준)
새 회사에 입사하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이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수습기간 급여 입니다. 수습 동안에는 월급을 덜 줘도 되는지,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해고입니다. "수습이니까 언제든 내보낼 수 있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수습기간 급여 감액 조건과 2026년 기준 금액을 정리합니다. 수습 중에도 받아야 할 권리와 수습 해고 규정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수습기간이란, 법에서 어떻게 볼까 수습기간은 정식으로 채용한 뒤 업무를 익히게 하는 기간입니다. 수습 중이라도 이미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에서 수습기간을 따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간과 조건을 적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보통 3개월로 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수습기간을 늘리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하기는 어려우니, 연장 통보를 받으면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2.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90%가 가능한 조건 최저임금법은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거나 기간 없는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직이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어도 감액은 처음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청소원, 경비원, 배달원, 주차 관리원, 단순 포장원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기간 급여도 최저임금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