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무조건 고연봉자 몰아주나? 인적공제 vs 의료비 '몰아주기' 황금 비율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라면 필독! 인적공제는 연봉 높은 쪽이 유리하지만,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다릅니다. 소득 격차에 따른 부양가족 배분 전략부터 '최저 사용 금액' 문턱을 활용한 의료비 공제 팁까지, 부부 합산 세금을 최소화하는 실전 가이드를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많이 벌수록 세율이 껑충 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의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것" 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모든 항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항목은 '문턱(최저 기준)'이 있어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유리하기도 합니다. 항목별로 승리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1. 인적공제(부양가족): "무조건 고소득자가 유리"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1명당 150만 원)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 에게 몰아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 그럴까? (세율 차이) 똑같이 150만 원을 공제받더라도,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다릅니다. 연봉 8,000만 원 (세율 24%) : 150만 원 × 24% = 36만 원 절세 연봉 3,000만 원 (세율 6%) : 150만 원 × 6% = 9만 원 절세 👉 결론 : 자녀와 부모님 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고연봉자)으로 다 가져가세요. 연말정산 환급일, 도대체 언제 입금될까? 지급 시기 및 조회 방법 총정리 2. 의료비: "연봉 낮은 사람이 유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 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 문턱을 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계산 예시 (의료비 200만 원 지출 시) 남편 (연봉 8,000만 원) : 문턱이 240만 원(3%)입니다. 200만 원을 썼어도 문턱 미달로 공제금액 0원 입니다. 아내 (연봉 3,000만 원) : 문턱이 90만 원(3%)입니다. 200만 원을 썼다면 (200-90) = 110만 원에 대해 공제 받습니다. 👉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