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퇴직연금 꺼내 써도 될까?"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서류·세금 완벽 정리 (DC·IRP, 2026년 기준)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손댈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올려 줘야 할 때, 큰 병으로 오래 치료받아야 할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입니다. 문제는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우리 회사가 DB형이면 아예 불가능하고, 사유마다 신청 기한과 서류가 다릅니다. 사유에 따라 세금도 16.5%와 3.3~5.5%로 갈립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26년 3월 24일 시행본)과 금융회사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퇴직연금 중도인출, 내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볼 것은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의 종류입니다. 같은 퇴직연금이라도 제도에 따라 꺼낼 수 있는 길이 다릅니다. 구분 중도인출 담보대출 퇴직금 중간정산 DC형(확정기여형) ✅ 법정 사유 시 가능 ✅ 가능 ❌ 개인형 IRP ✅ 법정 사유 시 가능 ✅ 가능 ❌ DB형(확정급여형) ❌ 불가 ✅ 가능 ❌ 퇴직금제도(연금 미가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법정 사유 시 가능 DB형은 회사가 퇴직 때 줄 금액을 약속하고 적립금을 직접 굴리는 구조입니다. 근로자 몫이 따로 쌓여 있지 않아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DB형 가입자가 돈이 급하다면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출 만 가능합니다. 내 제도는 회사 인사팀에 묻거나, 퇴직연금 금융기관 앱의 계좌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 6가지 시행령 제14조(DC형)와 제18조(IRP)가 정한 사유는 아래 여섯 가지뿐입니다. 결혼 비용, 대학등록금, 생활비는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사유 핵심 조건 신청 시기(금융기관 기준 예시) ① 무주택자 주택 구입 신청일에 본인 명의 주택이 없고,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 매매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②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주거 목적 전세·보증금 부담. DC형·기업형 IRP는 한 직장에서 1회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