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 줄이면 월급은 얼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표 완벽 정리 (초6까지·최대 3년, 2026년 기준)
월급 250만 원인 직장인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 2시간, 주 10시간을 줄이면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얼마일까요? 답은 거의 그대로 250만 원 입니다. 회사가 일한 시간만큼 187만 5천 원을 주고, 고용보험에서 줄어든 10시간분 62만 5천 원을 채워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도의 구조입니다. 2025년 2월부터 대상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넓어졌고, 2026년 1월부터는 급여 상한액도 올랐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5~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먼저 달라진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2년 사이 대상, 기간, 급여가 모두 넓어졌습니다. 항목 개정 전 현재(2026년 9월 말 기준)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사용 기간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 (최대 3년) 분할 사용 단위 3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주 10시간분 급여 상한 월 220만 원(2025년) 월 250만 원 (2026.1.1.~) 나머지 단축분 급여 상한 월 150만 원(2025년) 월 160만 원 (2026.1.1.~) 대상 자녀·기간·분할 단위는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급여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하루 1시간부터 5시간까지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단축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100% 구간과 80% 구간 월 수령액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회사 임금 과 고용보험 급여 입니다. 회사는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줍니다.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월급의 30/40을 받는 식입니다. 수당 가운데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항목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