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조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 통상임금 기준 완벽 정리 (수당 구분표·시급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월급 300만원에 상여금이 연 1,040만원인 직장인의 통상임금을 따져 봅시다. 예전 기준으로는 통상시급이 약 1만4,354원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약 1만8,501원이 됩니다. 한 시간에 4천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이 통상임금 범위의 변화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11년 만에 바꿨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은 야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 월급에서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가 곧 수당 금액을 좌우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통상임금 기준, 무엇이 바뀌었나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중 '고정성'은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졌습니다. 퇴사하면 못 받을 수 있으니 고정적이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2020다247190, 2023다302838). 새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이라면, 거기에 붙은 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재직자 조건 상여금과 '일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 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 새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임금 산정분 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기간의 수당을 새 기준으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결 당시 이미 같은 쟁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