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 처리 안 해준대요" 산재 신청 방법 완벽 정리 (2026 휴업급여 계산표·단계별 체크리스트)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자", "산재 하면 불이익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 방법,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고, 회사 도장은 필수가 아닙니다.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근로복지공단 신청 서류와 절차,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 대처법을 차례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기준 금액으로 휴업급여를 직접 계산해 봅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0일입니다. 1.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세 가지: 사고·질병·출퇴근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어느 쪽이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구분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 주의할 점 업무상 사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다가 다침 / 회사 시설물의 결함·관리 소홀로 다침 회식·행사도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면 포함될 수 있음 업무상 질병 분진·화학물질·소음 같은 유해 요인 노출, 몸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생긴 병 근골격계·뇌심혈관·정신질환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침 출퇴근 재해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다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으로 출퇴근하다 사고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동안의 사고는 제외(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 반대로 근로자의 고의·자해나 범죄 행위가 원인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생긴 일이라면 예외로 봅니다. 출퇴근 재해는 자가용·대중교통·도보 모두 대상입니다. 퇴근길에 생필품을 사거나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정도의 짧은 들름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봅니다. 그 뒤 원래 경로로 돌아와 생긴 사고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산재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