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30년이면 연금 얼마?"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 완벽 정리 (재직기간×소득별 계산표·출생연도별 개시 연령·조기퇴직연금 감액, 2026년 기준)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에는 숫자 네 개만 있으면 됩니다. 평균기준소득월액, 재직연수, 지급률, 그리고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입니다. 여기에 "언제부터 받느냐"를 정하는 연금 개시 연령이 더해집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공무원연금법」(2026년 10월 2일 시행본)과 부칙, 공무원연금공단 안내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0일입니다. 아래 금액은 법 조문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공단의 개인별 산정으로 확정됩니다. 1.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 공식 한눈에 보기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재직 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10년 미만이면 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을 받습니다. 연금액의 기본 공식은 제43조제4항에 있습니다. 재직기간 1년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를 쌓는 방식입니다. 재직기간은 최대 36년까지만 인정합니다. `월 연금액 =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지급률` 다만 2015년 개혁 때 넣은 부칙 제13조 때문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연도별 지급률 : 2016년 1.878%에서 매년 낮아져 2026년 1.736%, 2035년 1.7%가 됩니다. 소득재분배 : 2016년 이후 재직분은 지급률 중 1%포인트에 '적용 비율'을 곱합니다.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낮을수록 비율이 커집니다(30년까지만 적용). 구성 요소 내용 근거 평균기준소득월액 재직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바꿔 평균한 값 제3조제1항제5호 재직연수 1년 미만은 1개월=1/12년, 상한 36년 제43조제4항 지급률 2026년 1.736% → 2035년 이후 1.7% 부칙 제13조제1항 소득재분배 비율 1%포인트 부분에 81.25~300% 곱함 부칙 제13조제2항 2. 평균기준소득월액과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 기준소득월액은 '세전 연봉÷12'에 가깝다 기준소득월액은 1년 동안 받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