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3개월 지나면 끝?"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완벽 정리 (단계별 기간표·준비 서류 체크리스트·무료 노무사)
해고를 당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달력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정리하고 증거를 모으다 보면 석 달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이 글은 해고가 정당한지 따지는 기준보다 신청한 뒤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에 집중합니다. 단계별 기간표와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조문과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 근거 세 가지 먼저 어떤 조문이 나를 보호하는지 알아야 신청서에 쓸 말이 생깁니다. 핵심 조문은 세 개입니다. 조문 내용 신청서에서 쓰는 방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금지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 제27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 발생 서면 통지가 없었거나 사유가 빠졌다고 주장 제28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자격과 기한의 근거 특히 제27조는 절차 요건이라 다툼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다면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입니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통지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0일 전 해고예고(제26조)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함께 적었다면 제27조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신청 가능한 사업장은 5명 이상, 기한은 3개월 모든 직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28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가(해고예고 제26조는 적용) 상시 근로자 수 계산 : 해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