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은 여름휴가 없나요?" 입사 1년 미만 연차 개수(11개) & 소멸 시기 총정리
입사 1년 미만 연차 개수 & 소멸 시기 신입사원도 쉴 권리가 있습니다! 입사 1년 차에게 주어지는 최대 11개의 연차 발생 기준(1개월 개근 시 1일)과 칼같이 사라지는 소멸 시기(입사일 기준 1년)를 확인하세요. 아껴 뒀다 똥 되기 전에 챙겨야 할 연차수당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월차' 개념의 연차 를 받습니다. 1년을 꽉 채우면 생기는 15개와는 별개로, 입사 초기 1년 동안 쏠쏠하게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1. 몇 개나 생기나요? (최대 11개) 입사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발생 조건 :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 씩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개수 : 1년은 12달이지만, 마지막 달은 1년이 채워지는 시점이므로 제외되어 최대 11개 까지만 생깁니다. 예시 : 1월 1일 입사자라면? 1월 한 달 만근 → 2월 1일에 연차 1개 발생 2월 한 달 만근 → 3월 1일에 연차 1개 발생 ... (반복) ... 11월 한 달 만근 → 12월 1일에 연차 1개 발생 (총 11개 끝) 2. 언제 사라지나요? (소멸 시기 주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입사원의 연차 11개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 이 되는 순간 모두 사라집니다. 🚨 입사일 기준 리셋 법칙 2026년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매달 생긴 11개의 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 남은 11개는 소멸하고 새로운 15개(2년 차 연차) 가 생깁니다. 절대 이월되지 않습니다! "연봉 1억의 비밀?" 대기업 급여 명세서 완벽 해부 (기본급, 성과급 PS/PI 차이) 3. 자주 묻는 질문 (여름휴가, 돈) Q1. 저는 여름휴가 못 가나요? A. 갈 수 있습니다. 1월 입사자라면 7월쯤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