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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은 여름휴가 없나요?" 입사 1년 미만 연차 개수(11개) & 소멸 시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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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연차 개수 & 소멸 시기  신입사원도 쉴 권리가 있습니다! 입사 1년 차에게 주어지는 최대 11개의 연차 발생 기준(1개월 개근 시 1일)과 칼같이 사라지는 소멸 시기(입사일 기준 1년)를 확인하세요. 아껴 뒀다 똥 되기 전에 챙겨야 할 연차수당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월차' 개념의 연차 를 받습니다. 1년을 꽉 채우면 생기는 15개와는 별개로, 입사 초기 1년 동안 쏠쏠하게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1. 몇 개나 생기나요? (최대 11개) 입사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발생 조건 :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 씩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개수 : 1년은 12달이지만, 마지막 달은 1년이 채워지는 시점이므로 제외되어 최대 11개 까지만 생깁니다. 예시 : 1월 1일 입사자라면? 1월 한 달 만근 → 2월 1일에 연차 1개 발생 2월 한 달 만근 → 3월 1일에 연차 1개 발생 ... (반복) ... 11월 한 달 만근 → 12월 1일에 연차 1개 발생 (총 11개 끝) 2. 언제 사라지나요? (소멸 시기 주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입사원의 연차 11개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 이 되는 순간 모두 사라집니다. 🚨 입사일 기준 리셋 법칙 2026년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매달 생긴 11개의 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 남은 11개는 소멸하고 새로운 15개(2년 차 연차) 가 생깁니다. 절대 이월되지 않습니다! "연봉 1억의 비밀?" 대기업 급여 명세서 완벽 해부 (기본급, 성과급 PS/PI 차이) 3. 자주 묻는 질문 (여름휴가, 돈) Q1. 저는 여름휴가 못 가나요? A. 갈 수 있습니다. 1월 입사자라면 7월쯤엔 이...

2026 교육행정직 9급 연봉, "4시 반 퇴근의 대가는?" 학교 행정실 실수령액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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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교육행정직 9급 연봉  칼퇴의 대명사 교육행정직, 2026년 실제 월급은 얼마일까요? 초과근무가 없는 학교 근무 특성을 반영하여 9급 1호봉, 3호봉의 실수령액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학교운영수당 등 교행직만의 수당 체계와 연봉 총액을 확인하세요. "교행직은 월급이 짜다던데, 생활이 가능한가요?" 교육행정직(이하 교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이나 일반행정직처럼 초과근무를 많이 해서 수당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공무원 기본급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돈보다는 시간' 을 선택한 교행직의 2026년 급여표를 뜯어보겠습니다. 1. 2026년 예상 기본급 (봉급표)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약 3% 내외 가정)을 적용한 9급 기본급입니다. 이 금액이 모든 급여의 베이스가 됩니다. 9급 1호봉 (여성/미필 초임) : 약 196만 원 ~ 200만 원 9급 3호봉 (군필 남성 초임) : 약 210만 원 ~ 215만 원 👉 현실 : 기본급만 떼고 보면, 2026년 최저임금(약 210만 원 예상)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 교행직만 받는 '특별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과 공통 수당(식대, 직급보조비)은 같지만, 학교 행정실 근무 시 추가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 항목 금액 (월 기준) 비고 정액급식비 14만 원 전 공무원 공통 직급보조비 18~19만 원 전 공무원 공통 학교운영수당 3만 원 학교 근무자 추가 지급 (지역별 상이) 민원업무수당 약 3~5만 원 제증명 발급 등 민원 담당 시 💡 초과근무수당(OT)은 없나요? 학교 근무자는 보통 오후 4시 30분에 퇴근 합니다.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이 거의 '0원' 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타 직렬 대비 월급이 적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2026년 공무원 봉급표 분석! 드디어 9급 1호봉 '...

알바 주휴수당, 결근하면 0원? 지각은? 지급 조건 3가지와 1분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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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지급조건  아르바이트생의 필수 권리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결근 시 지급 여부와 지각/조퇴의 차이점, 그리고 시급별 주휴수당 계산 공식, 지급 조건 3가지와 1분 계산법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장님, 저 이번 주 주휴수당이 왜 안 들어왔나요?" 월급날 명세서를 보고 당황하는 알바생들이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개근했을 때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제도 입니다. 즉, 일주일에 5일을 일하면 6일 치 임금을 받는 셈이죠. 하지만 하루라도 빠지면 날아가는 이 돈, 정확한 지급 조건 3가지 와 결근/지각의 차이 를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1.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3가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개근 (가장 중요) : 일하기로 약속한 날짜(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 예정 : 다음 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최근 행정해석 변경 및 판례에 따라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이 일반적입니다.) 2. "결근"하면 못 받나요? (지각/조퇴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결근' 과 '지각/조퇴' 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분 상황 주휴수당 지급 여부 결근 무단으로 빠지거나, 아파서 하루 통째로 쉰 경우 ❌ 지급 불가 (0원) 지각 / 조퇴 출근은 했으나 늦게 왔거나 일찍 간 경우 ⭕ 지급 가능 (전액) 공휴일 / 휴가 법정 공휴일이나 연차 휴가 사용 ⭕ 지급 가능 (결근 아님) 💡 핵심 포인트 "지각 3번이면 결근 1번" 이라는 회사 자체 규정이 있더라도, 주...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500만 원? 사장님과 알바생이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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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장님 알바생 확인사항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장님이 받게 되는 처벌(최대 500만 원 벌금)과 신고 방법, 그리고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3가지 핵심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루 대타 알바인데 계약서 써야 하나요?", "사장님이 나중에 쓰자고 하시는데 괜찮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시간을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써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처벌(벌금)' 대상이 됩니다. 사장님과 알바생 모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의무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수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 해야 합니다. 처벌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신고 시 즉시 적발) 주의사항 : 작성만 하고 안 줘도 불법 : 사장님이 보관만 하고 알바생에게 주지 않으면 미교부로 처벌받습니다. 나중에 쓰면 불법 : 원칙적으로 일하기 전(출근 첫날 업무 시작 전) 에 작성해야 합니다. 단기/일용직도 필수 : 하루짜리 단기 알바도 예외 없습니다. 2. "이건 꼭 적으세요" 필수 항목 3가지 빈 종이에 "시급 만 원, 열심히 일하기"라고 적는다고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임금의 구성 항목과 지급 방법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월급 200만 원'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시급/월급 금액 : 정확한 액수 기재 (2026년 최저임금 준수) 지급일 : 매월 며칠에 줄 것인지 (예: 매월 10일) 지급 방법 : 통장 이체인지 직접 지급인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꺼내지 마세요! 3초 만에 파악하는 '마법의 공제율' 공식 ② 소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제 발로 나갔지만 돈은 받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5가지 치트키 (임금체불,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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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발적 퇴사라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임금체불, 계약 만료, 질병,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상황별 인정 기준과 필수 증빙 서류를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못 받나요?", "월급이 밀려서 나왔는데 자발적 퇴사인가요?" 실업급여의 대원칙은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가 있을 때, 스스로 사표를 썼더라도 수급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단순 변심이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외 사유 5가지 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월급이 밀렸을 때 (임금체불) 일한 돈을 못 받는 회사에 계속 다닐 사람은 없겠죠? 임금체불은 가장 확실한 인정 사유입니다. 단, '하루 이틀 늦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조건 :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세부 기준 :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밀린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받은 경우 증빙 : 급여 통장 내역, 임금 대장, 노동청 진정 내역 등 2.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계약 만료)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 주의할 점 회사는 "재계약합시다"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싫어요" 하고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 로 간주되어 못 받습니다. 회사가 "계약 연장 안 합니다"라고 하거나,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을 때만 해당합니다. 3. 몸이 아파서 도저히 못 다닐 때 (질병/부상) 가장 까다롭지만 많이 묻는 케이스입니다. 단순히 "아파서 쉬고 싶다"는 안 됩니다....

"하루 차이로 200만 원 날렸다" 퇴직금 지급 기준: 딱 1년(365일) 근무 시 퇴사일 잡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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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퇴사일 잡는 법  입사 1년 차,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딱 1년만 채우고 그만둘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의 차이입니다. 하루 때문에 퇴직금을 날리지 않도록 정확한 날짜 계산법과 주 15시간 근무 기준, 프리랜서 지급 여부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② 4주 평균 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1년'의 기준을 파헤쳐 봅시다. 1. "딱 1년"의 함정: 마지막 근무일 vs 퇴직일 법적으로 '1년'은 365일을 꽉 채워서 근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퇴직일' 의 개념입니다. 🚨 퇴직일이란?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으로 출근하지 않는 날' 을 말합니다. 즉,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 이 퇴직일입니다. 실전 예시 (2025년 1월 1일 입사자 기준) 입사일 : 2025년 1월 1일 1년이 되는 날 : 2025년 12월 31일 (이날까지는 근로자 신분이어야 함) 케이스 마지막 근무일 퇴직일 (서류상) 지급 여부 실패 (364일) 12월 30일 12월 31일 X (지급 불가) 성공 (365일) 12월 31일 2026년 1월 1일 O (지급 가능) ※ 사직서에 적는 '퇴직 희망일'은 반드시 1년이 지난 다음 날(1월 1일)로 적어야 안전합니다. 2. 알바생 &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이 아니어도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이상) : 편의점, 카페 알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1년을 일했다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단, 1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3.3% 떼는 프리랜서 : 계약서 이름이 '위촉계약서...

밀린 월급·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20%) & 받는 조건 (근로기준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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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월급이 안 들어오나요? 15일째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재직 중 vs 퇴직 후 이자율 차이, 지연이자 계산 공식, 그리고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 안 될 때 민사소송 활용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3~4%인 시대에, 임금 체불 이자는 무려 20% 입니다. 이는 사장님에게 "빨리 갚지 않으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압박을 주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1. 지연이자,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퇴직(사망)한 근로자' 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급 기한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모든 금품(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자 발생일 : 14일까지는 이자가 없지만, 15일째 되는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의 이자가 붙습니다. 재직자는요? : 아쉽게도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월급이 밀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20% 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연 5% 또는 소송 촉진법상 연 12% 적용)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밀린 돈이 500만 원 이고,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100일 동안 안 주고 버티고 있다면? 🧮 계산 공식 체불 임금 × 20% × (지연 일수 / 365) 5,000,000원 × 0.2 × (100 / 365) = 약 273,972원 사장님은 원금 500만 원에 이자 약 27만 원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3. 이자를 안 줘도 되는 예외 상황 모든 상황에서 20%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장님에게도 '타당한 이유' 가 있다면 이자 적용이 제외됩니다. 천재지변 : 지진, 홍수 등으로 돈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도산/파산 : 회사가 법률상 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