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열나는데 연차밖에 없나요?"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차이 완벽 정리 (10일 vs 90일, 신청서·거부 사유)
아침 7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열이 나니 데려가라는 전화가 옵니다. 남은 연차는 두 개뿐입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가족돌봄휴가 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와 별개로 1년에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수술을 받아 몇 주 곁에 있어야 한다면 연 90일의 가족돌봄휴직도 있습니다. 이 글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두 제도를 비교했습니다. 2026년 9월 말 기준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한눈에 보는 차이 두 제도 모두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기간과 사유, 신청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 최장 10일 연 최장 90일 사용 단위 1일 단위로 나눠 사용 1회 30일 이상 사유 질병·사고·노령, 자녀 양육 질병·사고·노령 성격 긴급한 단기 돌봄 장기 간병·요양 신청 시점 사용하려는 날 전 문서 제출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급여 원칙적으로 무급 무급 근속기간 포함 포함 서로 관계 휴가 사용일수는 휴직 90일에 포함 휴가 포함 합계 90일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쓰면 그해 남은 가족돌봄휴직은 80일이 됩니다. 두 제도가 따로 100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자녀 양육' 사유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아이가 아프지 않아도 양육 때문에 긴급하게 돌봐야 하면 쓸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질병·사고·노령일 때만 가능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은 누구까지? 법이 정한 대상은 6가지입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부모·장인·장모는 '배우자의 부모'로 포함됩니다. 조부모와 손자녀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 가족에게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를 돌보려는데 할머니의 자녀(내 부모)가 있으면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