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했는데 수당이 왜 이것뿐?"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완벽 정리 (야간·휴일수당, 2026년 기준)
퇴근 시간이 지나도 일이 끝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받는 돈이 연장근로수당 입니다. 흔히 야근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월급명세서를 보면 생각보다 금액이 적거나, 아예 항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법을 모르면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을 정리합니다. 통상시급 구하는 법,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예시표, 예외가 되는 경우와 대처법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 언제 발생할까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이 연장근로입니다. 하루 8시간을 넘거나, 하루는 짧아도 한 주 합계가 40시간을 넘으면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시간 일했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받는 셈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야 할 수 있고, 한도는 1주 12시간입니다. 법정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것이 흔히 말하는 '주 52시간'입니다. 2. 야간·휴일근로 가산율 한눈에 보기 연장근로수당 외에도 가산수당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밤에 일하는 야간근로와 쉬는 날 일하는 휴일근로입니다. 구분 기준 가산율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8시간 이내) 주휴일, 공휴일 등 유급휴일 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8시간 초과) 휴일에 8시간을 넘긴 부분 통상임금의 100% 가산수당은 겹치면 더해집니다. 오후 10시 이후까지 이어진 야근은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붙습니다. 이 경우 1시간에 통상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 반면 소정 근로시간 안에서 밤에 일했다면 조금 다릅니다. 기본 시급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야간 가산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