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일해도 될까?"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완벽 정리 (정규직·단시간·수습·청소년 체크리스트, 미작성 벌금 2026 기준)
"일단 출근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는 말,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한 번쯤 들어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즉 법이 반드시 적으라고 정한 항목은 일을 시작할 때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근로 형태마다 무엇을 적어야 하고, 빠지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를 한 장으로 비교합니다. 근로기준법·기간제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했고,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두 가지 의무를 줍니다. 하나는 근로조건을 명시 할 의무, 다른 하나는 핵심 항목을 서면으로 교부 할 의무입니다. 구분 내용 근거 명시할 것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취업규칙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있을 때)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서면으로 줄 것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제17조 제2항 언제 계약을 맺을 때, 그리고 근로조건을 바꿀 때 제17조 제1항 형식 종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 계약 포함) 제17조 제2항 계약서를 써 놓고 회사만 보관하면 교부 의무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의무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바뀌어 근로조건이 달라진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서면을 주면 됩니다. 2. 근로 형태별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표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가운데 공통 항목과 추가 항목을 한눈에 나눴습니다. 같은 근로계약서라도 근로 형태에 따라 더 적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 블로그에서 조문을 근로 형태별로 다시 묶은 것입니다(○ 법정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