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해고 대처법: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 & 신고 방법 (3개월 미만, 5인 미만)
갑질 해고 대처법 해고예고수당 갑자기 해고당했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사장님은 '30일 치 월급(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알바생도,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지만, '근무 기간 3개월'이 넘어야 한다는 결정적 조건을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예고 없이 "당장 나가라"고 했다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월급) 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고예고수당' 입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조건)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 기간' 입니다. 이 기간을 채웠느냐 못 채웠느냐로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지급 대상 :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 인 근로자 적용 범위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음. ★중요한 건 5인 미만 사업장도 무조건 적용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만 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알바생 1명만 쓰는 편의점도 줘야 합니다!) 2.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예외) 네, 다음의 경우에는 사장님이 돈을 안 줘도 합법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 : 입사한 지 3개월(수습 포함)이 안 됐다면 당일 해고해도 수당을 못 받습니다. 천재지변 : 지진, 화재 등으로 회사가 없어진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 : 횡령, 배임, 고의 파손 등 법이 정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단순 지각이나 업무 미숙은 해당 안 됨) 3. 얼마나 받나요? (계산법) 월급의 70%가 아니라, 100% 를 받습니다. 💰 계산 공식 1일 통상임금 × 30일 쉽게 말해, 한 달 치 월급을 일하지 않고도 보너스처럼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1년 넘게 일했다면 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둘 다 받습니다.) 4. 사장님이 "안 줘"라고 한다면? 말로 싸우지 마시고 증거를 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