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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3개월 지나면 끝?"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완벽 정리 (단계별 기간표·준비 서류 체크리스트·무료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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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달력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정리하고 증거를 모으다 보면 석 달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이 글은 해고가 정당한지 따지는 기준보다 신청한 뒤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에 집중합니다. 단계별 기간표와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조문과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 근거 세 가지 먼저 어떤 조문이 나를 보호하는지 알아야 신청서에 쓸 말이 생깁니다. 핵심 조문은 세 개입니다. 조문 내용 신청서에서 쓰는 방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금지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 제27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 발생 서면 통지가 없었거나 사유가 빠졌다고 주장 제28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자격과 기한의 근거 특히 제27조는 절차 요건이라 다툼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다면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입니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통지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0일 전 해고예고(제26조)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함께 적었다면 제27조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신청 가능한 사업장은 5명 이상, 기한은 3개월 모든 직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28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가(해고예고 제26조는 적용) 상시 근로자 수 계산 : 해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 얼마?" 2026 4대보험 요율과 월급별 공제액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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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로 계산 문제 하나를 풀어 보겠습니다. 비과세 수당 없이 세전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2026년에 4대보험으로 매달 얼마를 낼까요? 정답은 29만 1,520원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2025년에는 28만 2,120원이었으니, 한 해 사이 9,400원이 늘었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4대보험 요율 인상입니다. 국민연금이 1998년 이후 처음 올랐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 글은 2026년 4대보험 요율을 근로자 몫과 회사 몫으로 나누고, 월급 구간별 실제 공제액을 직접 계산해 보여 드립니다. 수치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했고,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5일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이 글의 계산에서 뺐습니다. 1. 2026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이 중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앞의 셋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구분 전체 요율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2025년 전체 요율 국민연금 9.5% 4.75% 4.75% 9% 건강보험 7.19% 3.595% 3.595% 7.09% 장기요양보험 0.9448% 0.4724% 0.4724% 0.9182%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0.9%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없음 전액 동일 산재보험 업종별 없음 전액 업종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는 소득 대비 비율입니다. 실제 고지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건강보험료의 약 13.14%로 계산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은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0.45%입니다.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일반 기업은 0.65%, 1,000인 이상과 국가·지자체는 0.85%입니다. ...

"월급 450만 원도 250만 원과 똑같다?" 육아휴직 급여 2026 계산법 완벽 정리 (6+6 특례·월급별 수령액표·신청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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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50만 원인 사람과 450만 원인 사람이 똑같이 1년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차이 날까요? 정답은 0원 입니다. 두 사람 모두 1년 동안 2,310만 원을 받습니다. 월급이 달라도 금액이 같은 이유는 '상한액'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부가 함께 쉬는 6+6 특례를 쓰면 월급이 높을수록 더 받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고용2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5일 확인 기준 으로 정리했습니다. 1.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간별 지급률과 상한액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한이 낮아지는 3단계 구조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이 2026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월 하한액 1~3개월 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70만 원 4~6개월 월 통상임금 100% 200만 원 70만 원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 80% 160만 원 70만 원 여기서 기준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월 통상임금 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빠집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합니다(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표의 금액이 거의 그대로 통장에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2. 2025~2026년에 바뀐 점: 사후지급금 폐지부터 단기 휴직까지 최근 개편으로 받는 시점과 쓸 수 있는 기간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항목 개편 전 현재(2026년 10월 기준) 월 상한액 전 기간 150만 원(80%) 250만·200만·160만 원 3단계 사후지급금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 지급 폐지 , 휴직 중 전액 지급 휴직 기간 1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 분할 사용 2회 ...

"52시간 일했는데 연장수당 0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vs 선택적 근로시간제 차이 완벽 정리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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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에 48시간을 일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이 한 푼도 붙지 않았다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를 운영하고 있다면 합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무효여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비슷하게 들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평균해서 주 40시간'을 맞추지만, 누가 시간을 정하느냐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말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2026년 8월 20일 시행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51조·제52조 내용은 2021년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한 줄 차이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입니다. 두 제도는 이 기준을 '기간 평균'으로 바꿔 계산하게 해 줍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 회사가 바쁜 주는 길게, 한가한 주는 짧게 미리 일정을 짭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출퇴근 시각은 근로자가 스스로 정합니다. 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회사가 짜는 달력'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내가 채우는 시간 통장'에 가깝습니다. 둘 다 제대로 도입하면 특정 주에 40시간을 넘겨도 그 자체로는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 단위기간 2주·3개월·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 길이에 따라 요건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기간이 길수록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구분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6개월 근거 제51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51조의2 도입 방법 취업규칙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특정 주 상한 48시간 52시간 52시간 특정 일 상한 없음 12시간 12시간 추가 의무 임금보전 강구 임금보전 강구 11시간 연속휴식, 2주 전 통보, 임금보전 신고 3개월 이내 방식의 서면합의에는 네 가지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대상 근...

"사직서 안 받아주면 못 나가나요?" 퇴사 통보 기간 완벽 정리 (민법 제660조 효력일 계산표·계약직 중도 퇴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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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구할 때까지 사직서는 못 받아." 이직할 회사가 정해진 사람에게 이 말은 퇴사 통보 기간이 끝없이 늘어나는 것처럼 들립니다. 회사가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으면 정말 나갈 수 없는 걸까요? 답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법이 정한 퇴사 통보 기간 이 지나면 회사 승낙 없이도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기간이 '딱 30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이 글은 민법 조문과 판례,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말 기준입니다. 1. 퇴사 통보 기간의 뿌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그만둘 때의 통보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민법 제660조를 적용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 수리한 날(또는 합의한 날)에 퇴직합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한 시기가 있으면 : 그 시기에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 통보한 달(당기) 다음의 한 임금 기간(1기)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결국 퇴사 통보 기간은 "회사가 받아 주느냐"와 "임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강제근로 금지 원칙(근로기준법 제7조) 때문에 회사가 퇴사 자체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월급제 퇴사 통보 기간, 통보일별 효력일 계산표 월급제에서 '당기 후 1기'가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급여 기간이 매월 1일~말일이라면, 통보한 달은 당기이고 그다음 달이 1기입니다. 그 1기가 끝나야 사직 효력이 생깁니다. 고용노동부 예시도 같습니다. 5월 15일에 사직을 통보했는데 수리되지 않으면 6월이 지난 7월 1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이 방식으로 2026년 가을 통보일별 효력일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통보일(회사 수리 거부) 월급제(...

"집 살 때 퇴직연금 꺼내 써도 될까?"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서류·세금 완벽 정리 (DC·IRP,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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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손댈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올려 줘야 할 때, 큰 병으로 오래 치료받아야 할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입니다. 문제는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우리 회사가 DB형이면 아예 불가능하고, 사유마다 신청 기한과 서류가 다릅니다. 사유에 따라 세금도 16.5%와 3.3~5.5%로 갈립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26년 3월 24일 시행본)과 금융회사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퇴직연금 중도인출, 내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볼 것은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의 종류입니다. 같은 퇴직연금이라도 제도에 따라 꺼낼 수 있는 길이 다릅니다. 구분 중도인출 담보대출 퇴직금 중간정산 DC형(확정기여형) ✅ 법정 사유 시 가능 ✅ 가능 ❌ 개인형 IRP ✅ 법정 사유 시 가능 ✅ 가능 ❌ DB형(확정급여형) ❌ 불가 ✅ 가능 ❌ 퇴직금제도(연금 미가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법정 사유 시 가능 DB형은 회사가 퇴직 때 줄 금액을 약속하고 적립금을 직접 굴리는 구조입니다. 근로자 몫이 따로 쌓여 있지 않아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DB형 가입자가 돈이 급하다면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출 만 가능합니다. 내 제도는 회사 인사팀에 묻거나, 퇴직연금 금융기관 앱의 계좌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 6가지 시행령 제14조(DC형)와 제18조(IRP)가 정한 사유는 아래 여섯 가지뿐입니다. 결혼 비용, 대학등록금, 생활비는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사유 핵심 조건 신청 시기(금융기관 기준 예시) ① 무주택자 주택 구입 신청일에 본인 명의 주택이 없고,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 매매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②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주거 목적 전세·보증금 부담. DC형·기업형 IRP는 한 직장에서 1회 임...

"하루 2시간 줄이면 월급은 얼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표 완벽 정리 (초6까지·최대 3년,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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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50만 원인 직장인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 2시간, 주 10시간을 줄이면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얼마일까요? 답은 거의 그대로 250만 원 입니다. 회사가 일한 시간만큼 187만 5천 원을 주고, 고용보험에서 줄어든 10시간분 62만 5천 원을 채워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도의 구조입니다. 2025년 2월부터 대상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넓어졌고, 2026년 1월부터는 급여 상한액도 올랐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5~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먼저 달라진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2년 사이 대상, 기간, 급여가 모두 넓어졌습니다. 항목 개정 전 현재(2026년 9월 말 기준)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사용 기간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 (최대 3년) 분할 사용 단위 3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주 10시간분 급여 상한 월 220만 원(2025년) 월 250만 원 (2026.1.1.~) 나머지 단축분 급여 상한 월 150만 원(2025년) 월 160만 원 (2026.1.1.~) 대상 자녀·기간·분할 단위는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급여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하루 1시간부터 5시간까지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단축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100% 구간과 80% 구간 월 수령액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회사 임금 과 고용보험 급여 입니다. 회사는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줍니다.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월급의 30/40을 받는 식입니다. 수당 가운데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항목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