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들어왔는데 명세서가 없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필수 기재사항 완벽 정리 (과태료·읽는 법 예시, 2026년 기준)
통장에 월급은 찍혔는데 무슨 돈이 얼마씩 들어왔는지 알 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근을 많이 한 달인데 금액이 지난달과 같다면 더 답답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꺼내 봐야 하는 서류가 임금명세서 입니다. 임금명세서, 즉 흔히 말하는 급여명세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법으로 정한 의무 서류가 됐습니다. 회사는 월급을 줄 때마다 정해진 항목을 적어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와 별표 7,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근로기준법 2026년 10월 8일 시행본, 시행령 2025년 10월 23일 시행본)으로 확인했고,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0일입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누가 언제 줘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2021년 5월 18일 공포돼 11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언제 : 임금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매달 정해진 정기 지급일로 봅니다. 누구에게 :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근로자 모두입니다. 어디까지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시행령 별표 1이 제48조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조항에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야 합니다. 2. 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 6가지 체크표 시행령 제27조의2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내 명세서를 옆에 두고 한 줄씩 대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의 해석을 '확인 포인트'에 함께 적었습니다. 번호 필수 기재사항 확인 포인트 체크 ① 근로자를 특정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