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차이로 200만 원 날렸다" 퇴직금 지급 기준: 딱 1년(365일) 근무 시 퇴사일 잡는 법
퇴직금 지급 기준 퇴사일 잡는 법 입사 1년 차,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딱 1년만 채우고 그만둘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의 차이입니다. 하루 때문에 퇴직금을 날리지 않도록 정확한 날짜 계산법과 주 15시간 근무 기준, 프리랜서 지급 여부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② 4주 평균 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1년'의 기준을 파헤쳐 봅시다. 1. "딱 1년"의 함정: 마지막 근무일 vs 퇴직일 법적으로 '1년'은 365일을 꽉 채워서 근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퇴직일' 의 개념입니다. 🚨 퇴직일이란?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으로 출근하지 않는 날' 을 말합니다. 즉,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 이 퇴직일입니다. 실전 예시 (2025년 1월 1일 입사자 기준) 입사일 : 2025년 1월 1일 1년이 되는 날 : 2025년 12월 31일 (이날까지는 근로자 신분이어야 함) 케이스 마지막 근무일 퇴직일 (서류상) 지급 여부 실패 (364일) 12월 30일 12월 31일 X (지급 불가) 성공 (365일) 12월 31일 2026년 1월 1일 O (지급 가능) ※ 사직서에 적는 '퇴직 희망일'은 반드시 1년이 지난 다음 날(1월 1일)로 적어야 안전합니다. 2. 알바생 &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이 아니어도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이상) : 편의점, 카페 알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1년을 일했다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단, 1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3.3% 떼는 프리랜서 : 계약서 이름이 '위촉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