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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나오지 마?" 부당해고 기준 3가지와 노동위원회 신고 전 필독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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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 3가지  카톡 해고, 구두 해고는 무효일까요? 부당해고를 판단하는 3대 기준(사유, 절차, 양정)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절대 사직서를 쓰면 안 되는 이유까지 완벽하게 가이드합니다. "갑자기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이기에, 법은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분이 당황해서 '이것' 을 써주고 나오는 바람에 구제 기회를 날려버리곤 합니다. 오늘은 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판단하는 기준 과 노동위원회 신고를 위한 골든타임 대처법 을 알려드립니다. 1. 가장 먼저 확인할 것: "5인 이상 사업장인가?"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에만 적용됩니다. 5인 이상 :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서면 통지 의무 있음. (부당해고 다툴 수 있음) 5인 미만 :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 가능. (단,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은 받을 수 있음) 2. 부당해고 판단 기준 3가지 (정당성 요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는 다음 3가지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부당해고' 입니다. ① 사유의 정당성 (왜 자르는가?) 단순히 "일 못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는 안 됩니다. 횡령, 무단 결근 지속, 심각한 업무 능력 부족 등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② 절차의 정당성 (어떻게 잘랐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종이)' 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카톡/문자 해고는 무효입니다 사장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