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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20%) & 받는 조건 (근로기준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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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월급이 안 들어오나요? 15일째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재직 중 vs 퇴직 후 이자율 차이, 지연이자 계산 공식, 그리고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 안 될 때 민사소송 활용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3~4%인 시대에, 임금 체불 이자는 무려 20% 입니다. 이는 사장님에게 "빨리 갚지 않으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압박을 주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1. 지연이자,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퇴직(사망)한 근로자' 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급 기한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모든 금품(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자 발생일 : 14일까지는 이자가 없지만, 15일째 되는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의 이자가 붙습니다. 재직자는요? : 아쉽게도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월급이 밀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20% 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연 5% 또는 소송 촉진법상 연 12% 적용)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밀린 돈이 500만 원 이고,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100일 동안 안 주고 버티고 있다면? 🧮 계산 공식 체불 임금 × 20% × (지연 일수 / 365) 5,000,000원 × 0.2 × (100 / 365) = 약 273,972원 사장님은 원금 500만 원에 이자 약 27만 원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3. 이자를 안 줘도 되는 예외 상황 모든 상황에서 20%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장님에게도 '타당한 이유' 가 있다면 이자 적용이 제외됩니다. 천재지변 : 지진, 홍수 등으로 돈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도산/파산 : 회사가 법률상 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