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안 받아주면 못 나가나요?" 퇴사 통보 기간 완벽 정리 (민법 제660조 효력일 계산표·계약직 중도 퇴사·손해배상)
"후임 구할 때까지 사직서는 못 받아." 이직할 회사가 정해진 사람에게 이 말은 퇴사 통보 기간이 끝없이 늘어나는 것처럼 들립니다. 회사가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으면 정말 나갈 수 없는 걸까요?
답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법이 정한 퇴사 통보 기간이 지나면 회사 승낙 없이도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기간이 '딱 30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이 글은 민법 조문과 판례,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말 기준입니다.
1. 퇴사 통보 기간의 뿌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그만둘 때의 통보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민법 제660조를 적용합니다.
-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한 날(또는 합의한 날)에 퇴직합니다.
-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한 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에 효력이 생깁니다.
-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월급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통보한 달(당기) 다음의 한 임금 기간(1기)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결국 퇴사 통보 기간은 "회사가 받아 주느냐"와 "임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강제근로 금지 원칙(근로기준법 제7조) 때문에 회사가 퇴사 자체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월급제 퇴사 통보 기간, 통보일별 효력일 계산표
월급제에서 '당기 후 1기'가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급여 기간이 매월 1일~말일이라면, 통보한 달은 당기이고 그다음 달이 1기입니다. 그 1기가 끝나야 사직 효력이 생깁니다.
고용노동부 예시도 같습니다. 5월 15일에 사직을 통보했는데 수리되지 않으면 6월이 지난 7월 1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이 방식으로 2026년 가을 통보일별 효력일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통보일(회사 수리 거부) | 월급제(급여 기간 1일~말일) | 참고: 1개월 기준 |
|---|---|---|
| 2026.10.1. | 12.1. 효력(11.30.까지 재직) | 11.2. 효력 |
| 2026.10.8. | 12.1. 효력(11.30.까지 재직) | 11.9. 효력 |
| 2026.10.31. | 12.1. 효력(11.30.까지 재직) | 12.1. 효력 |
| 2026.11.3. | 2027.1.1. 효력 | 12.4. 효력 |
| 2026.12.15. | 2027.2.1. 효력 | 2027.1.16. 효력 |
표를 보면 월급제는 월초에 통보할수록 손해입니다. 10월 1일에 통보해도, 10월 31일에 통보해도 효력일은 12월 1일로 같습니다. 최장 두 달 가까이 묶일 수 있는 셈입니다.
급여 기간이 1일~말일이 아니면 계산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6일~다음 달 15일 단위라면 10월 8일 통보의 당기는 9.16.~10.15.입니다. 다음 1기(10.16.~11.15.)가 끝난 11월 16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내 급여명세서의 산정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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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 할 일
회사가 사직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통보 자체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보한 날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 사직서를 이메일이나 사내 결재 시스템으로 제출해 날짜 기록을 남깁니다.
- 대표나 인사 담당자가 서류를 받지 않으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 효력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이어지므로 출근하거나 남은 연차를 씁니다.
- 효력일이 지나면 퇴직한 것으로 보고 금품청산을 요구합니다.
사직서를 낸 뒤 마음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직 의사표시를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해약 통고로 봅니다. 이 경우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다만 "회사가 승낙하면 그만두겠다"는 취지였다면 합의해지 청약으로 봅니다. 이때는 회사의 승낙이 도착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3138 판결). 퇴사 통보는 신중하게, 문구는 명확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직은 퇴사 통보 기간이 다르다
1년 계약처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660조가 아니라 제661조가 적용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계약을 계속 이어 가라고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곤란한 경우입니다. 임금 체불이나 괴롭힘처럼 상대방의 중대한 의무 위반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생겼다면 그 당사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구분 | 정규직(기간 정함 없음) | 계약직(기간 정함 있음) |
|---|---|---|
| 적용 조문 | 민법 제660조 | 민법 제661조 |
| 일방적 퇴사 | 언제든 통보 가능 | 부득이한 사유 필요 |
| 효력 시점 | 1개월 또는 당기 후 1기 경과 | 사유 있으면 해지 즉시 |
| 현실적 방법 | 통보 후 기간 채우기 | 회사와 합의해지 |
계약직이라도 사직이 원천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떠나면 손해배상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해 서면으로 남기는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5. 인수인계 안 하면 손해배상 해야 할까?
법에 "인수인계 의무"를 직접 적은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성실 의무로 다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손해배상을 쉽게 받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이기려면 위법한 퇴사, 실제 손해,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한 광고대행사는 직원이 퇴사를 통보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자 매출이 줄었다며 약 5,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매출 감소가 퇴사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2020가단5281957).
회사가 미리 정한 벌금도 효력이 없습니다.
- 위약 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월급 50% 공제" 같은 조항은 무효입니다.
- 임금 전액 지급(제43조): 회사가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주장해도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마음대로 뺄 수 없습니다.
6. 무단 퇴사 시 실제로 생기는 불이익
손해배상보다 현실적인 불이익은 따로 있습니다. 통보만 하고 다음 날부터 나가지 않으면 효력일까지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감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무급 결근 기간이 들어가 퇴직금이 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하한은 있습니다.
- 징계 기록: 취업규칙에 따라 무단결근 징계가 경력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분쟁 가능성: 손해배상 소송은 이기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사 통보 기간 동안 연차를 쓰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연차 사용일은 정상 근무로 인정돼 평균임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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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직서 작성·제출 체크리스트
퇴사 통보 기간을 줄이고 분쟁을 막으려면 제출 전에 아래를 확인하세요.
제출 전
- [ ]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퇴직 통보 규정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계약 만료일은 언제인지 확인했다
- [ ] 급여명세서에서 급여 산정 기간(1일~말일 등)을 확인했다
- [ ] 남은 연차 일수와 퇴직금 발생 여부(1년 이상)를 확인했다
사직서 내용
- [ ] 희망 퇴직일을 날짜로 명확히 적었다
- [ ] 사직 사유는 "개인 사정"처럼 간단히 적었다(실업급여 사유가 있으면 별도 증빙 준비)
- [ ] 작성일과 서명을 넣고 사본을 보관했다
제출과 이후
- [ ] 이메일·결재 시스템·내용증명 등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냈다
- [ ] 인수인계 문서를 만들어 넘긴 기록을 남겼다
- [ ] 효력일까지 출근 또는 연차 사용 계획을 세웠다
8. 퇴사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할 돈
사직 효력이 생기면 회사는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날짜를 미룰 수 있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장되지 않습니다.
챙겨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지막 달 일할 계산 월급
-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 미지급 연장·야간·휴일수당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동포털 진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2026년 10월 8일부터 금품청산 위반을 포함한 임금체불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9. 퇴사 통보 기간은 '날짜 증명'과 '급여 주기'가 결정한다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아도 퇴사할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라면 통보 시점에 따라 최장 두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직 날짜가 정해졌다면 급여 산정 기간부터 확인하고 계산표에 대어 보세요. 통보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남은 기간은 출근이나 연차로 채우면 불필요한 분쟁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