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것 모르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인적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점과 항목별 총정리
인적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점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줍니다. 헷갈리는 두 개념의 차이부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의료비 몰아주기 팁,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까지. 13월의 월급을 만들기 위해 꼭 챙겨야 할 항목들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마음은 두근거립니다. 환급금을 받아 소고기를 사 먹을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토해내기'를 당할지 결정되기 때문이죠. 연말정산의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총 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을 만든 뒤, 세금을 매기고, 마지막에 [세액공제] 로 깎아주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보입니다. 1. 소득공제: "세금 매기는 덩치를 줄이자" 소득공제는 내 연봉에서 '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주는 역할 을 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소득공제가 중요합니다. ① 인적공제 (가장 중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을 공제해 줍니다. 뱉어낼 세금도 돌려받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항목입니다. 기본 조건 : 본인, 배우자, 부모님(만 60세 이상), 자녀(만 20세 이하) 소득 요건 : 부양가족의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제 :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100만 원 추가), 장애인(200만 원 추가) 등은 혜택이 큽니다. ②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 부터 공제됩니다. 연봉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넘게 쓴 돈부터 혜택이 시작됩니다. 💡 TIP : 총 급여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를 쓰고, 그 이상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 을 쓰는 게 국룰입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차이, 3.3% 프리랜서와 직장인 N잡러 세금 신고 총정리 2. 세액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