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로 나갔지만 돈은 받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5가지 치트키 (임금체불, 질병)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발적 퇴사라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임금체불, 계약 만료, 질병,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상황별 인정 기준과 필수 증빙 서류를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못 받나요?", "월급이 밀려서 나왔는데 자발적 퇴사인가요?" 실업급여의 대원칙은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가 있을 때, 스스로 사표를 썼더라도 수급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단순 변심이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외 사유 5가지 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월급이 밀렸을 때 (임금체불) 일한 돈을 못 받는 회사에 계속 다닐 사람은 없겠죠? 임금체불은 가장 확실한 인정 사유입니다. 단, '하루 이틀 늦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조건 :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세부 기준 :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밀린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받은 경우 증빙 : 급여 통장 내역, 임금 대장, 노동청 진정 내역 등 2.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계약 만료)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 주의할 점 회사는 "재계약합시다"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싫어요" 하고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 로 간주되어 못 받습니다. 회사가 "계약 연장 안 합니다"라고 하거나,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을 때만 해당합니다. 3. 몸이 아파서 도저히 못 다닐 때 (질병/부상) 가장 까다롭지만 많이 묻는 케이스입니다. 단순히 "아파서 쉬고 싶다"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