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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 그거 갑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3가지와 신고 절차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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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3가지  직장 내 괴롭힘, 참지 말고 법대로 대응하세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괴롭힘의 성립 요건 3가지(우위성, 업무 적정 범위 초과, 고통)와 신고 후 분리 조치, 그리고 신고자를 향한 불이익 금지 조항(처벌 규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업무 시간 외에 카톡으로 폭언을 해요.", "회식 참석을 강요하고 배제시켜요." 직장 생활을 지옥으로 만드는 괴롭힘,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갈등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판단 기준 3가지 와 현실적인 대처법 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이게 괴롭힘일까? (법적 판단 기준 3요소) 근로기준법상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 상사, 선배 등 직급이 높거나, 직급이 낮더라도 다수이거나 업무상 필수적인 정보를 쥔 경우(관계의 우위)를 포함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 : 업무 지시의 필요성이 없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한 업무 독려는 괴롭힘 아님)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거나 퇴사를 고민하게 만드는 등 실제적인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 대표적인 인정 사례 - 폭언, 욕설, 험담, 따돌림 -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 시키기 - 업무를 아예 주지 않거나(투명인간 취급), 도저히 불가능한 업무 떠넘기기 - 회식 및 음주 강요 연봉 계약서, 대충 사인하면 안되요. 인사팀이 알려주지 않는 '독소 조항' 체크리스트 4   2.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의무) 신고는 회사 내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혹은 경영진에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