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라 월급 90%만?" 수습기간 급여와 해고 규정 완벽 정리 (2026 최저임금 기준)

"수습이라 월급 90%만?" 수습기간 급여와 해고 규정 완벽 정리 (2026 최저임금 기준)

새 회사에 입사하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이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수습기간 급여입니다. 수습 동안에는 월급을 덜 줘도 되는지,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해고입니다. "수습이니까 언제든 내보낼 수 있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수습기간 급여 감액 조건과 2026년 기준 금액을 정리합니다. 수습 중에도 받아야 할 권리와 수습 해고 규정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수습기간이란, 법에서 어떻게 볼까

수습기간은 정식으로 채용한 뒤 업무를 익히게 하는 기간입니다. 수습 중이라도 이미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에서 수습기간을 따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간과 조건을 적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보통 3개월로 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수습기간을 늘리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하기는 어려우니, 연장 통보를 받으면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수습기간 급여 핵심 3줄 요약 — 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이내만 90% 가능 /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 / 수습 해고도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필요

2.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90%가 가능한 조건

최저임금법은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거나 기간 없는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직이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어도 감액은 처음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청소원, 경비원, 배달원, 주차 관리원, 단순 포장원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기간 급여도 최저임금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처럼 단기로 계약했다면 대부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3. 2026년 수습기간 급여 계산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기준 시간(주휴 포함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시급월급(209시간)
최저임금 100%10,320원2,156,880원
수습 감액 최저선(90%)9,288원1,941,192원
차액1,032원215,688원

회사가 '연봉의 80%'처럼 수습 급여를 따로 정해도 괜찮습니다. 단, 그 금액이 위 최저선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은 80%를 받아도 최저임금보다 많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 셈입니다.

수습 감액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90%만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을 챙겨 두세요.

숫자로 보는 수습기간 급여 — 9,288원 2026년 수습 감액 시급 최저선 / 1,941,192원 월 209시간 기준 수습 최저 월급 / 3개월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최대 기간 / 1년 이상 감액 가능한 근로계약 기간

4. 수습 중에도 똑같이 받아야 하는 것

수습기간 급여만 다를 뿐 나머지 권리는 정규 근로자와 같습니다. 아래 항목은 수습 중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 4대보험: 입사일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습니다.
  • 연차휴가: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깁니다.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일하면 받으며,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에 쓰는 평균임금은 조금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수습 중인 기간과 그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액된 수습 급여 때문에 퇴직금이 줄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5. 수습 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수습기간이 끝날 때 정식 채용을 거절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수습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를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이라는 성격 때문입니다. 그래도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만한 사유여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은 본채용 거부 때도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방식은 절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내일부터 나오지 마?" 부당해고 기준 3가지와 노동위원회 신고 전 필독 대처법

6. 수습기간 급여와 함께 볼 해고예고 규정

회사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3개월 미만 근무3개월 이상 근무
해고예고(30일 전)적용 안 됨적용
해고예고수당없음30일분 통상임금
정당한 이유(5인 이상)필요필요
서면 통지(5인 이상)필요필요

예전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가 해고예고 예외로 따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법이 바뀌면서 이 조항은 없어졌고, 근무기간 3개월 미만 기준으로 정리됐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3개월 이상 일했다면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갑질 해고 대처법: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 & 신고 방법 (3개월 미만, 5인 미만)

7. 수습기간 급여는 '계약서 한 줄'에서 갈린다

수습 조건은 결국 근로계약서에 적힌 대로 적용됩니다. 입사할 때 수습기간, 수습 중 급여, 평가 방식이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인데 90%만 받고 있다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서면 사유부터 요청하고, 근무기간이 3개월을 넘었는지 따져 보세요. 이 두 가지만 챙겨도 수습기간에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