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 줄이면 월급은 얼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표 완벽 정리 (초6까지·최대 3년, 2026년 기준)

"하루 2시간 줄이면 월급은 얼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표 완벽 정리 (초6까지·최대 3년, 2026년 기준)

월급 250만 원인 직장인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 2시간, 주 10시간을 줄이면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얼마일까요? 답은 거의 그대로 250만 원입니다. 회사가 일한 시간만큼 187만 5천 원을 주고, 고용보험에서 줄어든 10시간분 62만 5천 원을 채워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도의 구조입니다. 2025년 2월부터 대상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넓어졌고, 2026년 1월부터는 급여 상한액도 올랐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5~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먼저 달라진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2년 사이 대상, 기간, 급여가 모두 넓어졌습니다.

항목개정 전현재(2026년 9월 말 기준)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사용 기간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 (최대 3년)
분할 사용 단위3개월 이상1개월 이상
주 10시간분 급여 상한월 220만 원(2025년)월 250만 원(2026.1.1.~)
나머지 단축분 급여 상한월 150만 원(2025년)월 160만 원(2026.1.1.~)

대상 자녀·기간·분할 단위는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급여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하루 1시간부터 5시간까지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핵심 요약 — 초6 이하 자녀, 같은 회사 6개월 이상 근무 / 주 15~35시간, 1개월 단위로 나눠 사용 / 육아휴직 안 쓰면 최대 3년까지 가능

2. 단축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100% 구간과 80% 구간

월 수령액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회사 임금과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회사는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줍니다.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월급의 30/40을 받는 식입니다. 수당 가운데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항목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줄어든 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구간계산식기준금액 상한하한
매주 최초 10시간통상임금 100% × (10 ÷ 단축 전 시간)월 250만 원월 50만 원
10시간 초과분통상임금 80% × (초과 시간 ÷ 단축 전 시간)월 160만 원월 50만 원

상한은 '통상임금'에 거는 한도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450만 원이어도 첫 10시간분은 2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첫 10시간분 급여는 누구든 최대 월 62만 5천 원입니다.

10시간을 넘는 부분은 기준금액 160만 원이 상한입니다. 통상임금 200만 원만 넘어도 80%가 160만 원을 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은 상한에 걸립니다. 1시간 더 줄일 때마다 급여가 4만 원씩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3. 월급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수령액 계산표

아래 표는 주 40시간 근무, 월급 = 월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세금·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이며, 단위는 만 원입니다.

월급 250만 원

단축 후 근무줄인 시간회사 임금고용보험 급여합계기존 월급 대비
주 35시간5시간218.831.3250.0100%
주 30시간10시간187.562.5250.0100%
주 25시간15시간156.382.5238.895.5%
주 20시간20시간125.0102.5227.591.0%
주 15시간25시간93.8122.5216.386.5%

월급 350만 원

단축 후 근무줄인 시간회사 임금고용보험 급여합계기존 월급 대비
주 35시간5시간306.331.3337.596.4%
주 30시간10시간262.562.5325.092.9%
주 25시간15시간218.882.5301.386.1%
주 20시간20시간175.0102.5277.579.3%
주 15시간25시간131.3122.5253.872.5%

월급 450만 원

단축 후 근무줄인 시간회사 임금고용보험 급여합계기존 월급 대비
주 35시간5시간393.831.3425.094.4%
주 30시간10시간337.562.5400.088.9%
주 25시간15시간281.382.5363.880.8%
주 20시간20시간225.0102.5327.572.8%
주 15시간25시간168.8122.5291.364.7%

표에서 보이는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 고용보험 급여는 월급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상한 때문에 250만 원 이상이면 금액이 모두 똑같아집니다.
  • 그래서 월급이 높을수록 감소 폭이 큽니다. 월급 450만 원이 주 20시간으로 줄이면 기존의 약 73%만 받습니다.

월급 250만 원 이하라면 주 10시간까지는 사실상 손해가 없습니다. 월급이 높다면 '주 10시간 단축'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입니다.

숫자로 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250만 원 첫 10시간분(100%) 기준 상한 / 160만 원 10시간 초과분(80%) 기준 상한 / 62.5만 원 주 10시간 단축 시 받는 최대 월 급여 / 주 15~35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허용 범위

4. 신청 방법: 회사 30일 전, 고용24는 매월

신청은 두 곳에 합니다. 회사에는 단축을 신청하고, 고용노동부에는 급여를 신청합니다.

① 회사에 단축 신청 (시작 30일 전까지)

  •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자녀 이름·생년월일, 단축 시작·종료 예정일, 단축 후 근무 시간, 신청 날짜를 적습니다.
  • 회사가 요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 단축 중 근로조건(근무 요일·시간, 임금)은 회사와 서면으로 정합니다.

②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월에 단축한 부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합니다.
  • 최초 신청 때는 회사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와 단축 전·후 근로조건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 단축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30일 이상 단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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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섞어 쓸까

육아휴직을 덜 쓸수록 단축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사용남은 휴직쓸 수 있는 단축 기간
0개월12개월1년 + 24개월 = 최대 3년
6개월6개월1년 + 12개월 = 2년
12개월0개월1년

실제로 많이 쓰는 조합은 세 가지입니다.

  • 돌 전 휴직 → 어린이집 적응기 단축: 휴직으로 영아기를 보낸 뒤 복귀 초기에 주 30시간으로 줄여 적응합니다.
  • 휴직 최소화 → 초등 입학기에 몰아 쓰기: 하교 시간이 이른 초1~초2 시기에 단축을 길게 씁니다. 초6까지로 넓어진 덕분에 가능해진 방법입니다.
  • 1개월 단위 쪼개 쓰기: 방학이 있는 달만 단축하는 식으로 나눠 씁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부터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이후 월 최대 160만 원입니다. 월급이 높다면 휴직 초반 3개월이 가장 유리하고, 그 뒤에는 주 10시간 단축이 수입 방어에 좋습니다.

2026년부터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도입됐습니다. 초6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6. 회사가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이 정한 세 가지뿐입니다.

  1.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구했지만 못 구한 경우
  3.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렵거나, 단축을 허용하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거부하더라도 회사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지원 방법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7. 불이익 금지 체크리스트: 이런 일이 생기면 위법

단축 중이거나 끝난 뒤 아래 일이 생겼다면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단축 중

  • [ ] 근로시간 비례 삭감 외에 기본급·수당을 더 깎았다
  • [ ]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연장근로를 시켰다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해도 주 12시간 이내)
  • [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다
  • [ ] 승진·평가에서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했다

단축 후

  • [ ] 단축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 [ ] 퇴직금 계산 때 단축 기간의 낮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냈다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져야 함)
  • [ ] 근속기간에서 단축 기간을 뺐다 (승진·연차·퇴직금 근속에 포함해야 함)

벌칙 정리

위반 내용벌칙
단축을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청구하지 않은 연장근로 요구1천만 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는 신청 거부500만 원 이하 과태료
서면 통보·협의 의무 위반500만 원 이하 과태료

문제가 생기면 회사와 주고받은 신청서·문자·이메일을 보관해 두세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갑질 해고 대처법: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 & 신고 방법 (3개월 미만, 5인 미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10시간'에서 시작해 계산해 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휴직보다 수입 감소가 적고, 경력을 이어 가기 쉬운 제도입니다. 위 계산표처럼 주 10시간까지는 고용보험이 통상임금 100%를 채워 줍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10시간을 넘는 단축의 손실이 커집니다. 내 월급으로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고용24의 '지원금 모의계산'에 넣어 보세요. 신청은 시작일 30일 전까지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