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 줄이면 월급은 얼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표 완벽 정리 (초6까지·최대 3년, 2026년 기준)
월급 250만 원인 직장인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 2시간, 주 10시간을 줄이면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얼마일까요? 답은 거의 그대로 250만 원입니다. 회사가 일한 시간만큼 187만 5천 원을 주고, 고용보험에서 줄어든 10시간분 62만 5천 원을 채워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도의 구조입니다. 2025년 2월부터 대상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넓어졌고, 2026년 1월부터는 급여 상한액도 올랐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5~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먼저 달라진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2년 사이 대상, 기간, 급여가 모두 넓어졌습니다.
| 항목 | 개정 전 | 현재(2026년 9월 말 기준) |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
| 사용 기간 |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 (최대 3년) |
| 분할 사용 단위 | 3개월 이상 | 1개월 이상 |
| 주 10시간분 급여 상한 | 월 220만 원(2025년) | 월 250만 원(2026.1.1.~) |
| 나머지 단축분 급여 상한 | 월 150만 원(2025년) | 월 160만 원(2026.1.1.~) |
대상 자녀·기간·분할 단위는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급여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하루 1시간부터 5시간까지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단축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100% 구간과 80% 구간
월 수령액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회사 임금과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회사는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줍니다.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월급의 30/40을 받는 식입니다. 수당 가운데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항목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줄어든 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 구간 | 계산식 | 기준금액 상한 | 하한 |
|---|---|---|---|
| 매주 최초 10시간 | 통상임금 100% × (10 ÷ 단축 전 시간) | 월 250만 원 | 월 50만 원 |
| 10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 80% × (초과 시간 ÷ 단축 전 시간) | 월 160만 원 | 월 50만 원 |
상한은 '통상임금'에 거는 한도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450만 원이어도 첫 10시간분은 2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첫 10시간분 급여는 누구든 최대 월 62만 5천 원입니다.
10시간을 넘는 부분은 기준금액 160만 원이 상한입니다. 통상임금 200만 원만 넘어도 80%가 160만 원을 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은 상한에 걸립니다. 1시간 더 줄일 때마다 급여가 4만 원씩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3. 월급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수령액 계산표
아래 표는 주 40시간 근무, 월급 = 월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세금·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이며, 단위는 만 원입니다.
월급 250만 원
| 단축 후 근무 | 줄인 시간 | 회사 임금 | 고용보험 급여 | 합계 | 기존 월급 대비 |
|---|---|---|---|---|---|
| 주 35시간 | 5시간 | 218.8 | 31.3 | 250.0 | 100% |
| 주 30시간 | 10시간 | 187.5 | 62.5 | 250.0 | 100% |
| 주 25시간 | 15시간 | 156.3 | 82.5 | 238.8 | 95.5% |
| 주 20시간 | 20시간 | 125.0 | 102.5 | 227.5 | 91.0% |
| 주 15시간 | 25시간 | 93.8 | 122.5 | 216.3 | 86.5% |
월급 350만 원
| 단축 후 근무 | 줄인 시간 | 회사 임금 | 고용보험 급여 | 합계 | 기존 월급 대비 |
|---|---|---|---|---|---|
| 주 35시간 | 5시간 | 306.3 | 31.3 | 337.5 | 96.4% |
| 주 30시간 | 10시간 | 262.5 | 62.5 | 325.0 | 92.9% |
| 주 25시간 | 15시간 | 218.8 | 82.5 | 301.3 | 86.1% |
| 주 20시간 | 20시간 | 175.0 | 102.5 | 277.5 | 79.3% |
| 주 15시간 | 25시간 | 131.3 | 122.5 | 253.8 | 72.5% |
월급 450만 원
| 단축 후 근무 | 줄인 시간 | 회사 임금 | 고용보험 급여 | 합계 | 기존 월급 대비 |
|---|---|---|---|---|---|
| 주 35시간 | 5시간 | 393.8 | 31.3 | 425.0 | 94.4% |
| 주 30시간 | 10시간 | 337.5 | 62.5 | 400.0 | 88.9% |
| 주 25시간 | 15시간 | 281.3 | 82.5 | 363.8 | 80.8% |
| 주 20시간 | 20시간 | 225.0 | 102.5 | 327.5 | 72.8% |
| 주 15시간 | 25시간 | 168.8 | 122.5 | 291.3 | 64.7% |
표에서 보이는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 고용보험 급여는 월급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상한 때문에 250만 원 이상이면 금액이 모두 똑같아집니다.
- 그래서 월급이 높을수록 감소 폭이 큽니다. 월급 450만 원이 주 20시간으로 줄이면 기존의 약 73%만 받습니다.
월급 250만 원 이하라면 주 10시간까지는 사실상 손해가 없습니다. 월급이 높다면 '주 10시간 단축'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입니다.
4. 신청 방법: 회사 30일 전, 고용24는 매월
신청은 두 곳에 합니다. 회사에는 단축을 신청하고, 고용노동부에는 급여를 신청합니다.
① 회사에 단축 신청 (시작 30일 전까지)
-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자녀 이름·생년월일, 단축 시작·종료 예정일, 단축 후 근무 시간, 신청 날짜를 적습니다.
- 회사가 요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 단축 중 근로조건(근무 요일·시간, 임금)은 회사와 서면으로 정합니다.
②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월에 단축한 부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합니다.
- 최초 신청 때는 회사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와 단축 전·후 근로조건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 단축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30일 이상 단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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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섞어 쓸까
육아휴직을 덜 쓸수록 단축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 | 남은 휴직 | 쓸 수 있는 단축 기간 |
|---|---|---|
| 0개월 | 12개월 | 1년 + 24개월 = 최대 3년 |
| 6개월 | 6개월 | 1년 + 12개월 = 2년 |
| 12개월 | 0개월 | 1년 |
실제로 많이 쓰는 조합은 세 가지입니다.
- 돌 전 휴직 → 어린이집 적응기 단축: 휴직으로 영아기를 보낸 뒤 복귀 초기에 주 30시간으로 줄여 적응합니다.
- 휴직 최소화 → 초등 입학기에 몰아 쓰기: 하교 시간이 이른 초1~초2 시기에 단축을 길게 씁니다. 초6까지로 넓어진 덕분에 가능해진 방법입니다.
- 1개월 단위 쪼개 쓰기: 방학이 있는 달만 단축하는 식으로 나눠 씁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부터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이후 월 최대 160만 원입니다. 월급이 높다면 휴직 초반 3개월이 가장 유리하고, 그 뒤에는 주 10시간 단축이 수입 방어에 좋습니다.
2026년부터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도입됐습니다. 초6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6. 회사가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이 정한 세 가지뿐입니다.
-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구했지만 못 구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렵거나, 단축을 허용하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거부하더라도 회사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지원 방법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7. 불이익 금지 체크리스트: 이런 일이 생기면 위법
단축 중이거나 끝난 뒤 아래 일이 생겼다면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단축 중
- [ ] 근로시간 비례 삭감 외에 기본급·수당을 더 깎았다
- [ ]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연장근로를 시켰다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해도 주 12시간 이내)
- [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다
- [ ] 승진·평가에서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했다
단축 후
- [ ] 단축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 [ ] 퇴직금 계산 때 단축 기간의 낮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냈다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져야 함)
- [ ] 근속기간에서 단축 기간을 뺐다 (승진·연차·퇴직금 근속에 포함해야 함)
벌칙 정리
| 위반 내용 | 벌칙 |
|---|---|
| 단축을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청구하지 않은 연장근로 요구 |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정당한 사유 없는 신청 거부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서면 통보·협의 의무 위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문제가 생기면 회사와 주고받은 신청서·문자·이메일을 보관해 두세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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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10시간'에서 시작해 계산해 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휴직보다 수입 감소가 적고, 경력을 이어 가기 쉬운 제도입니다. 위 계산표처럼 주 10시간까지는 고용보험이 통상임금 100%를 채워 줍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10시간을 넘는 단축의 손실이 커집니다. 내 월급으로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고용24의 '지원금 모의계산'에 넣어 보세요. 신청은 시작일 30일 전까지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