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해고 대처법: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 & 신고 방법 (3개월 미만, 5인 미만)
| 갑질 해고 대처법 해고예고수당 |
갑자기 해고당했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사장님은 '30일 치 월급(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알바생도,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지만, '근무 기간 3개월'이 넘어야 한다는 결정적 조건을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예고 없이 "당장 나가라"고 했다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월급)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조건)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채웠느냐 못 채웠느냐로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 지급 대상: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
- 적용 범위: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음. ★중요한 건 5인 미만 사업장도 무조건 적용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만 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알바생 1명만 쓰는 편의점도 줘야 합니다!)
2.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예외)
네, 다음의 경우에는 사장님이 돈을 안 줘도 합법입니다.
- 3개월 미만 근무자: 입사한 지 3개월(수습 포함)이 안 됐다면 당일 해고해도 수당을 못 받습니다.
- 천재지변: 지진, 화재 등으로 회사가 없어진 경우.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 횡령, 배임, 고의 파손 등 법이 정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단순 지각이나 업무 미숙은 해당 안 됨)
3. 얼마나 받나요? (계산법)
월급의 70%가 아니라, 100%를 받습니다.
💰 계산 공식
1일 통상임금 × 30일
쉽게 말해, 한 달 치 월급을 일하지 않고도 보너스처럼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1년 넘게 일했다면 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둘 다 받습니다.)
4. 사장님이 "안 줘"라고 한다면?
말로 싸우지 마시고 증거를 모아 노동청으로 가세요.
- 증거 수집: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문자, 카톡, 통화 녹음이 필수입니다. 나중에 사장님이 "내가 언제 잘랐냐? 쟤가 무단결근한 거다"라고 오리발 내미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해고 통지서 요구: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해고 통지서를 달라고 하세요. 거부하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세요.
-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에 속지 마세요
사장님이 "해고는 아니고... 사정이 어려우니 사직서 쓰고 나가주면 안 될까?"라고 회유한다면? 이건 '권고사직'입니다. 사직서에 사인하는 순간 해고가 아니게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당을 받고 싶다면, 절대 사직서에 사인하지 말고 "저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해고를 유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