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했는데 수당이 왜 이것뿐?"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완벽 정리 (야간·휴일수당, 2026년 기준)

"야근했는데 수당이 왜 이것뿐?"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완벽 정리 (야간·휴일수당, 2026년 기준)

퇴근 시간이 지나도 일이 끝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받는 돈이 연장근로수당입니다. 흔히 야근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월급명세서를 보면 생각보다 금액이 적거나, 아예 항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법을 모르면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을 정리합니다. 통상시급 구하는 법,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예시표, 예외가 되는 경우와 대처법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 언제 발생할까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이 연장근로입니다. 하루 8시간을 넘거나, 하루는 짧아도 한 주 합계가 40시간을 넘으면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시간 일했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받는 셈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야 할 수 있고, 한도는 1주 12시간입니다. 법정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것이 흔히 말하는 '주 52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핵심 3줄 요약 — 하루 8시간·주 40시간 넘으면 50% 가산 / 밤 10시~오전 6시 근무는 50% 따로 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 없음

2. 야간·휴일근로 가산율 한눈에 보기

연장근로수당 외에도 가산수당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밤에 일하는 야간근로와 쉬는 날 일하는 휴일근로입니다.

구분기준가산율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8시간 이내)주휴일, 공휴일 등 유급휴일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8시간 초과)휴일에 8시간을 넘긴 부분통상임금의 100%

가산수당은 겹치면 더해집니다. 오후 10시 이후까지 이어진 야근은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붙습니다. 이 경우 1시간에 통상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

반면 소정 근로시간 안에서 밤에 일했다면 조금 다릅니다. 기본 시급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야간 가산분 50%만 추가로 받습니다.

3.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출발점, 통상시급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해 주는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나오는 직무수당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월급제라면 통상시급은 아래처럼 구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소정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13만5천원이면 통상시급은 1만5천원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면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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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장근로수당 계산 예시표(2026년 기준)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와 통상시급 1만5천원인 경우로 나눠 1시간 기준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근무 유형지급 배율최저시급 10,320원통상시급 15,000원
연장근로 1시간1.5배15,480원22,500원
연장+야간 1시간2.0배20,640원30,000원
휴일근로 1시간(8시간 이내)1.5배15,480원22,500원
휴일근로 1시간(8시간 초과)2.0배20,640원30,000원

통상시급 1만5천원인 직장인이 평일에 하루 2시간씩 20일 야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장근로는 모두 40시간입니다. 40시간 × 15,000원 × 1.5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은 90만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어떨까요. 8시간분은 8 × 15,000원 × 1.5로 18만원입니다. 넘긴 2시간분은 2 × 15,000원 × 2로 6만원이어서 합계 24만원입니다.

숫자로 보는 연장근로수당 — 1.5배 연장근로 1시간 지급 배율 / 209시간 통상시급 계산 기준 시간 / 15,480원 최저시급 기준 연장 1시간 / 주 12시간 법정 연장근로 한도

5.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는 예외 3가지

모든 직장인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아래 경우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1배)은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가산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법정 근로시간 전이라도 계약한 소정 근로시간을 넘기면 50% 가산을 받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연장 2시간이면 가산을 반영해 3시간 휴가를 받는 식입니다.

이 밖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처럼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우도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포괄임금제라면 야근수당은 어떻게 될까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정액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한 시간보다 많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내고 현장 지도·점검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도 확인해 보세요. 2021년 11월부터 회사는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적어야 합니다. 시간 수가 비어 있다면 실제 근무와 맞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7. 야근수당을 못 받았을 때 대처법

먼저 근무 시간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출퇴근 기록, 사내 메신저 접속 기록, 업무 메일 발송 시각, 교통카드 내역 등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회사에 계산 근거를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 온라인 민원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오래된 미지급분은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늦지 않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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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장근로수당은 '기록'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통상시급을 구하고, 일한 시간에 1.5배나 2배를 곱하면 됩니다.

문제는 몇 시간을 일했는지 입증하는 일입니다. 야근이 잦다면 날짜와 시간을 꾸준히 기록해 두세요. 월급명세서의 시간 수와 비교하는 습관만으로도 놓치는 수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