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나오지 마?" 부당해고 기준 3가지와 노동위원회 신고 전 필독 대처법

부당해고 기준 3가지

 카톡 해고, 구두 해고는 무효일까요? 부당해고를 판단하는 3대 기준(사유, 절차, 양정)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절대 사직서를 쓰면 안 되는 이유까지 완벽하게 가이드합니다.

"갑자기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이기에, 법은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분이 당황해서 '이것'을 써주고 나오는 바람에 구제 기회를 날려버리곤 합니다.

오늘은 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판단하는 기준노동위원회 신고를 위한 골든타임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1. 가장 먼저 확인할 것: "5인 이상 사업장인가?"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5인 이상: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서면 통지 의무 있음. (부당해고 다툴 수 있음)
  • 5인 미만: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 가능. (단,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은 받을 수 있음)

2. 부당해고 판단 기준 3가지 (정당성 요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는 다음 3가지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부당해고'입니다.

① 사유의 정당성 (왜 자르는가?)

단순히 "일 못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는 안 됩니다. 횡령, 무단 결근 지속, 심각한 업무 능력 부족 등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② 절차의 정당성 (어떻게 잘랐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종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카톡/문자 해고는 무효입니다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로 하거나, 카톡으로 통보했다면? 사유 불문하고 절차 위반으로 100% 부당해고입니다.

③ 양정의 적정성 (너무 심하지 않은가?)

지각 몇 번 했다고 바로 해고? 이는 징계권 남용입니다. 경위서 → 감봉 → 정직 등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즉시 해고'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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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억울하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이기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1. 절대 '사직서' 쓰지 마세요 (가장 중요)
    회사가 "실업급여 받게 해줄게"라며 사직서 작성을 유도해도 거절하세요. 사직서를 쓰는 순간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합의 해지)'가 되어 법적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2. 출근 의사를 밝히세요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나는 계속 일하고 싶다.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3. 증거 수집 (녹취)
    해고 통보 당시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세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4. 구제 절차: 노동위원회로 가세요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돈이 안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입니다.

  • 신청 기간: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 지나면 신청 불가)
  • 혜택: 부당해고로 판정나면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300만 원 미만 근로자는 '국선 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 줍니다.)

싸워야 권리입니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황해서 사직서에 사인하지 마시고, 차분히 증거를 모아 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드리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이 승소하여 밀린 월급을 받고 명예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 법률 정보 유의사항
본 포스팅은 근로기준법 및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나 노무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별 해고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사업장 규모, 수습 기간 여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공인노무사, 변호사 또는 노동위원회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