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규정 완벽 정리 (연차·가산수당·해고·주휴 항목별 표)

"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규정 완벽 정리 (연차·가산수당·해고·주휴 항목별 표)

5인 미만 사업장 퀴즈 세 개를 먼저 풀어 보겠습니다. 직원이 사장 포함 네 명인 동네 카페에서 일한다고 가정합니다.

  • 1년을 꼬박 일했으니 연차 15일이 생긴다. (O / X)
  • 밤 10시 넘어 마감까지 일하면 야간수당 50%를 더 받는다. (O / X)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는다. (O / X)

정답은 X, X, O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작은 회사는 노동법이 없다"는 말도 틀립니다. 주휴수당, 해고예고, 최저임금, 퇴직금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8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2025년 10월 23일 시행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법 조문으로 먼저 보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처음부터 빠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인 곳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7조이고, 적용 규정 목록이 별표 1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별표 1에 없는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대표적입니다. 아래 표에서 항목별로 확인해 보세요.

2.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미적용 항목별 한눈 표

별표 1을 항목별로 풀어 정리했습니다. '적용'은 별표 1에 들어 있는 조항, '미적용'은 빠진 조항입니다.

항목근거 조항5인 미만5인 이상
근로조건 명시(근로계약서)제17조적용적용
임금 지급 원칙(통화·전액·정기)제43조적용적용
임금명세서 교부제48조적용적용
퇴직 시 14일 안 금품 청산제36조적용적용
휴게시간(4시간에 30분 이상)제54조적용적용
주휴일(1주 평균 1회 유급휴일)제55조 제1항적용적용
해고예고(30일 전,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제26조적용적용
산재 요양·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해고 금지제23조 제2항적용적용
출산전후휴가 등 임산부 보호제74조적용적용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 제1항미적용적용
해고 사유 서면 통지제27조미적용적용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미적용적용
휴업수당(평균임금 70%)제46조미적용적용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제50조미적용적용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제53조미적용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등)제56조미적용적용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미적용적용
연차 유급휴가제60조미적용적용
생리휴가제73조미적용적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치제76조의2·3미적용적용

표는 근로기준법 안의 조항만 담았습니다. 최저임금이나 퇴직금처럼 다른 법에서 정한 것은 5장에서 따로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핵심 3가지 — 적용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목록으로 정함 / 연차·가산수당·해고 제한·구제신청은 미적용 / 주휴·해고예고·임금명세서·휴게는 그대로 적용

3. 5인 미만 연차·가산수당·근로시간이 없는 이유

연차를 정한 제60조는 별표 1에 없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년을 일해도 법정 연차 15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입사 첫해 한 달 개근 시 1일씩 생기는 휴가도 같은 조항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가산수당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56조가 빠져 있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50%를 더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임금은 당연히 줘야 하고, 그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상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제50조)과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제53조)가 모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8세 미만 연소자와 임산부의 근로시간·야간근로 제한(제69조, 제70조 제2·3항, 제71조)은 별표 1에 들어 있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공휴일도 짚어 둘 부분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제55조 제2항은 미적용입니다. 반면 1주 평균 1회 유급휴일을 주는 제55조 제1항, 즉 주휴일은 적용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연차·가산수당을 주기로 정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법이 강제하지 않을 뿐, 약속한 조건은 계약상 의무가 됩니다. 내 근로계약서의 휴가·수당 조항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4.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막혀 있는 것과 열려 있는 것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큰 차이는 해고입니다.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과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가 빠져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길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아무 보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는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해고예고(제26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 법에 정한 예외는 있습니다.
  • 해고 금지 기간(제23조 제2항):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며 쉰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와 계산법은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갑질 해고 대처법: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 & 신고 방법 (3개월 미만, 5인 미만)

5.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은 규모와 관계없다

근로기준법 밖의 법은 적용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아래 법들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등 각 법이 정한 예외만 빠집니다.

법률적용 범위 조항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법제3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적용 (2026년 시간급 10,320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적용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시행령 제2조적용 (육아휴직 등)
기간제법 2년 사용 제한시행령 별표 1에 제4조 없음미적용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근거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퇴직금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가 정한 예외는 계속근로 1년 미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두 가지뿐입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알바 주휴수당, 결근하면 0원? 지각은? 지급 조건 3가지와 1분 계산법

6.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판단하기

"우리 회사가 정말 5인 미만인가"부터 따져야 합니다. 사장을 빼고 지금 명단에 있는 사람 수를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7조의2가 계산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① 기본 공식: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쓴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눕니다. 연인원은 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② 2분의 1 규칙: 평균만으로 끝내지 않고 날마다 인원을 다시 봅니다.

  •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에 못 미친 날이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에 못 미친 날이 2분의 1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누구를 세나: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묻지 않고 모두 연인원에 넣습니다. 파견근로자는 뺍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을 때만 셉니다. 일용직도 그날 일했다면 그날 인원에 들어갑니다.

④ 연차는 1년 기준: 연차 15일(제60조 제1항 등)을 따질 때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해,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를 봅니다. 입사 첫해 월 1일씩 생기는 연차(제60조 제2항)는 이 1년 기준에서 빠지고 기본 공식을 따릅니다.

아래 세 가지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모두 산정기간 1개월 중 가동 일수가 26일인 가게라고 가정했습니다. 사장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세지 않습니다.

예시일하는 사람연인원 ÷ 가동 일수5명 미달 일수결과
A정규직 3명(26일) + 주말 단시간 알바 2명(8일) + 일용직 1명(2일, 평일)(78 + 16 + 2) ÷ 26 ≈ 3.7명18일 (2분의 1 이상)5인 미만
B정규직 4명(26일) + 단시간 알바 1명(17일) + 다른 요일 알바 1명(2일)(104 + 17 + 2) ÷ 26 ≈ 4.7명7일 (2분의 1 미만)평균은 5 미만이지만 5인 이상
C정규직 3명(26일) + 행사 일용직 12명(5일)(78 + 60) ÷ 26 ≈ 5.3명21일 (2분의 1 이상)평균은 5 이상이지만 5인 미만

예시 B가 핵심입니다. 평균으로는 4.7명이지만 26일 중 19일은 5명이 일했습니다. 이런 가게는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단시간 알바를 빼고 세면 결론이 뒤집히니 주의해야 합니다.

숫자로 보는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 1개월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 / 2분의 1 5명 미달 일수로 다시 판단 / 1년 연차 판단 시 계속 5명 이상 기간 / 10,320원 5인 미만도 적용, 2026년 최저시급

7. 작은 회사에서 자주 헷갈리는 사례 Q&A

사업자등록이 여러 개면 각각 따로 세나요? 사업자등록증 개수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는지가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근로감독에서 가족 명의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나눴지만 채용·급여·회계를 하나로 관리한 사업장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업소득자(3.3% 공제)로 처리해 인원을 줄인 사례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사장 가족도 근로자로 세나요?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곳은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인 근로자도 연인원에 들어갑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신고할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조항(제76조의2·3)은 별표 1에 없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 금지(제8조)는 총칙이라 적용됩니다. 형법 등 다른 법에 따른 대응은 별개이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먼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8.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약서·주휴·퇴직금'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은 연차, 가산수당, 근로시간 상한, 해고 제한처럼 분명히 정해진 조항들입니다. 목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한 장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주휴수당, 해고예고, 최저임금,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받아야 합니다. "작은 회사라서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 목록부터 대조해 보세요.

인원이 애매하다면 지난 한 달 출근 기록으로 연인원과 날짜별 인원을 직접 세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단시간 알바와 일용직까지 빠짐없이 넣어야 정확합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근로계약·취업규칙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