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0시간이면 월급 얼마?" 2026 최저임금 월급 계산 완벽 정리 (근로시간별 월급표·수습·단시간 예시, 2027년 10,700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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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를 받고 "이 금액,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 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2026 최저임금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 근무자 2,156,880원입니다. 그런데 주 20시간, 주 30시간처럼 일하는 시간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이 글은 최저임금 월급 계산을 근로시간별로 바로 찾아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수습·단시간 근로자 예시와 2027년 결정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했고,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1. 2026 최저임금 월급, 209시간에서 나온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7월 1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했습니다. 전년보다 290원(2.9%) 올랐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시간급 | 10,32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 월 환산액(209시간) | 2,156,880원 |
| 연 환산액(×12) | 25,882,560원 |
여기서 209시간이 핵심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일 하루(8시간)도 유급이라 한 주에 48시간분 임금을 받습니다. 1년 365일을 7일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입니다. 48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208.56시간, 반올림해 209시간이 됩니다.
즉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은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을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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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시간별 월급 계산표 (2026·2027)
이 블로그에서 주 소정근로시간별로 직접 계산한 표입니다. 계산식은 하나입니다.
- 월 환산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소수점 반올림
- 주휴시간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5, 15시간 미만이면 0
- 월급 = 월 환산시간 × 그해 최저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 환산시간 | 2026 월급(10,320원) | 2027 월급(10,700원) | 차이 |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30시간 | 6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1,669,200원 | +59,280원 |
| 25시간 | 5시간 | 130시간 | 1,341,600원 | 1,391,000원 | +49,400원 |
|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1,112,800원 | +39,520원 |
|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804,960원 | 834,600원 | +29,640원 |
| 14시간 | 0시간 | 61시간 | 629,520원 | 652,700원 | +23,180원 |
| 10시간 | 0시간 | 43시간 | 443,760원 | 460,100원 | +16,340원 |
세전 금액이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빠져 있습니다. 4.345를 쓰는 방식과 소수점 처리는 사업장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몇천 원 차이는 계산 방식 차이일 수 있습니다.
3. 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월급 예시
주 15시간을 경계로 최저임금 월급 계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시 ① 평일 하루 4시간, 주 5일(주 20시간)
- 주휴시간: 20 ÷ 5 = 4시간
- 월 환산시간: (20 + 4) × 4.345 ≈ 104시간
- 2026 월급: 104 × 10,320원 = 1,073,280원
예시 ② 주 3일, 하루 4시간(주 12시간)
-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시간 0
- 월 환산시간: 12 × 4.345 ≈ 52시간
- 2026 월급: 52 × 10,320원 = 536,640원
예시 ①은 주 20시간으로 예시 ②보다 1.67배 일하지만 월급은 2배입니다. 주휴시간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 14시간 계약이면 월급은 주 15시간 계약보다 17만 원 넘게 적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 숫자를 꼭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자체는 아래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알바 주휴수당, 결근하면 0원? 지각은? 지급 조건 3가지와 1분 계산법
4. 수습기간 월급, 90%가 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청소·경비·배달·단순 포장 등)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수습 시급(90%) | 9,288원 | 9,630원 |
| 수습 일급(8시간) | 74,304원 | 77,040원 |
| 수습 월급(209시간) | 1,941,192원 | 2,012,670원 |
| 정상 월급과 차이 | 215,688원 | 223,630원 |
예를 들어 2026년 11월에 3개월 수습으로 입사했다면 수습 기간이 2027년 1월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11~12월은 2026년 기준 1,941,192원, 1월은 2027년 기준 2,012,67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4개월 차부터는 수습 딱지가 붙어 있어도 100%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은 처음부터 100%입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수습이라 월급 90%만?" 수습기간 급여와 해고 규정 완벽 정리 (2026 최저임금 기준)
5. 내 최저임금 월급 위반 여부 확인하는 법
명세서 총액이 2,156,880원을 넘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계산에는 들어가는 임금과 빠지는 임금이 따로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 최저임금에서 빠지는 임금 |
|---|---|
|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등 매월 고정 지급 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2024년부터 전액) | 분기·반기·연 단위로 주는 상여금 |
| 현금으로 매월 주는 식대·교통비·숙박비(2024년부터 전액) | 현물로 주는 식사 등 |
| —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매월 지급하지 않는 임금 |
확인 순서는 간단합니다.
- 명세서에서 '들어가는 임금'만 골라 더합니다.
- 그 합계를 월 환산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 결과가 2026년 10,320원보다 낮으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90만 원, 매월 식대 20만 원(현금), 연장수당 30만 원이라면 들어가는 임금은 210만 원입니다. 210만 원 ÷ 209시간은 약 10,048원으로 최저시급에 못 미칩니다. 연장수당 30만 원을 더해 240만 원을 받아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당 구분이 헷갈리면 통상임금 글의 수당 구분표도 참고하세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재직자 조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 통상임금 기준 완벽 정리 (수당 구분표·시급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6.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결정 내용
2027년 최저임금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시간급: 10,700원(2026년보다 380원, 3.7% 인상)
- 월 환산액: 2,23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연 환산액: 26,835,600원
- 적용 범위: 2026년과 같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급 하한은 한 달 79,420원, 1년이면 95만 원 남짓 오릅니다. 회사는 2027년 1월 급여부터 바뀐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1월 근무분 명세서를 받으면 위 5번 순서로 한 번 더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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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저임금 월급, 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금액을 정한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은 결국 "주 몇 시간 계약인가"에서 출발합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이 빠집니다. 수습 90%는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위 계산표에서 찾고, 명세서의 들어가는 임금만 더해 시급으로 나눠 보세요. 기준에 못 미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