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일해도 될까?"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완벽 정리 (정규직·단시간·수습·청소년 체크리스트, 미작성 벌금 20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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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출근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는 말,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한 번쯤 들어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즉 법이 반드시 적으라고 정한 항목은 일을 시작할 때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근로 형태마다 무엇을 적어야 하고, 빠지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를 한 장으로 비교합니다. 근로기준법·기간제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했고,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두 가지 의무를 줍니다. 하나는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 다른 하나는 핵심 항목을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입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명시할 것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취업규칙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있을 때) |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
| 서면으로 줄 것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 제17조 제2항 |
| 언제 | 계약을 맺을 때, 그리고 근로조건을 바꿀 때 | 제17조 제1항 |
| 형식 | 종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 계약 포함) | 제17조 제2항 |
계약서를 써 놓고 회사만 보관하면 교부 의무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의무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바뀌어 근로조건이 달라진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서면을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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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 형태별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표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가운데 공통 항목과 추가 항목을 한눈에 나눴습니다. 같은 근로계약서라도 근로 형태에 따라 더 적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 블로그에서 조문을 근로 형태별로 다시 묶은 것입니다(○ 법정 필수, △ 해당 시 필수, – 법정 필수 아님).
| 항목 | 정규직 | 기간제 | 단시간 | 수습 | 18세 미만 |
|---|---|---|---|---|---|
|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 ○ | ○ | ○ | ○ | ○ |
| 소정근로시간 | ○ | ○ | ○ | ○ | ○ (1일 7시간·주 35시간 이내) |
| 휴게시간 | 권장 | ○ | ○ | 권장 | 권장 |
| 휴일·연차유급휴가 | ○ | ○ | ○ | ○ | ○ |
| 취업 장소·종사 업무 | ○ | ○ | ○ | ○ | ○ |
| 근로계약기간 | – | ○ | ○ | △ 기간제면 ○ | △ 기간제면 ○ |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 – | – | ○ | – | △ 단시간이면 ○ |
| 수습기간과 감액 여부 | – | – | – | 권장(분쟁 예방) | – |
| 친권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 (사업장 비치) |
정규직도 실무에서는 휴게시간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 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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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시간·기간제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목록은 더 깁니다. 기간제법 제17조가 추가로 붙기 때문입니다.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항목은 다음 6가지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휴게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 휴일·휴가
-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만)
단시간 근로자라면 6번이 가장 자주 빠집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월·수·금 10:00~15:00"처럼 요일과 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연차·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숫자도 계약서에서 분명해야 합니다.
4. 수습·청소년 근로계약서에서 놓치기 쉬운 것
수습의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자체는 정규직과 같습니다. 수습은 별도의 근로 형태가 아니라 계약 안에 붙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수습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 최저임금의 90%만 줄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뿐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90%는 시간당 9,288원입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수습이라 월급 90%만?" 수습기간 급여와 해고 규정 완벽 정리 (2026 최저임금 기준)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외에도 확인할 것이 가장 많습니다.
- 제67조 제3항: 제17조의 근로조건 전체를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
- 제66조: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
- 제67조 제1항: 부모가 자녀 대신 계약을 맺을 수 없음(본인이 직접 체결)
- 제69조: 1일 7시간·주 35시간 이내, 합의 시 1일 1시간·주 5시간까지만 연장
- 제70조: 밤 10시~오전 6시 근로와 휴일근로는 본인 동의와 노동부 인가가 있어야 가능
5.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벌금과 과태료
제재는 근로자 형태에 따라 겹쳐서 붙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형사처벌(벌금), 기간제법은 행정제재(과태료)입니다.
| 위반 | 제재 | 근거 |
|---|---|---|
|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위반(모든 근로자) | 500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4조 |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면 명시 위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
| 18세 미만 서면 교부 위반 | 500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4조 |
| 18세 미만 증명서·동의서 미비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16조 |
| 18세 미만 근로시간 한도 초과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0조 |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판결(2020도16541)에서 기간제법 과태료가 있어도 근로기준법 벌칙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즉 계약직·아르바이트생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벌금과 과태료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과태료가 위반한 근로자별로 매겨진다고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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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준근로계약서, 내 상황에 맞는 양식 고르기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 7종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대부분이 칸으로 정리돼 있어 빈칸만 채워도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내 상황 | 고를 양식 |
|---|---|
| 기간 없이 계속 일함(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 계약 기간이 정해짐(계약직)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 아르바이트·파트타임 | 단시간근로자 |
| 18세 미만 | 연소근로자(친권자 동의서 포함) |
| 건설 현장 일용직 | 건설일용근로자 |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 농업·축산·어업 |
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을 두는 경우에는 양식의 기타 칸에 수습기간과 임금 조건을 직접 적어 넣으세요.
7. 계약서 받기 전 근로자 체크리스트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중 서명 전에 확인할 순서입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서명 전에 채워 달라고 요청하세요.
- [ ] 시급·월급뿐 아니라 수당 구성과 계산방법이 적혀 있다
- [ ] 임금 지급일과 지급방법(계좌 이체 등)이 적혀 있다
- [ ]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이 숫자로 적혀 있다
- [ ]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있다
- [ ] 일하는 장소와 맡는 업무가 구체적이다
- [ ] 계약직·아르바이트라면 계약기간과 요일별 근무시간이 있다
- [ ] 수습이라면 기간(3개월 이내)과 감액 여부가 있다
- [ ] 18세 미만이라면 부모 동의서를 따로 냈다
- [ ]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받았다(사진·PDF도 보관)
8.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첫 출근 전에 끝내야 하는 이유
계약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꺼내는 증거입니다. 임금 체불이나 해고 문제를 다툴 때도 출발점은 늘 "무엇을 약속했나"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이 다섯 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연차, 장소·업무, 그리고 형태별 추가 항목입니다. 사업주는 근로 형태별 체크표로 빠진 칸을 채우고, 근로자는 사본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계속 작성을 미루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