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일해도 될까?"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완벽 정리 (정규직·단시간·수습·청소년 체크리스트, 미작성 벌금 2026 기준)

"계약서 없이 일해도 될까?"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완벽 정리 (정규직·단시간·수습·청소년 체크리스트, 미작성 벌금 2026 기준)

"일단 출근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는 말,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한 번쯤 들어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즉 법이 반드시 적으라고 정한 항목은 일을 시작할 때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근로 형태마다 무엇을 적어야 하고, 빠지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를 한 장으로 비교합니다. 근로기준법·기간제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했고,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두 가지 의무를 줍니다. 하나는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 다른 하나는 핵심 항목을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입니다.

구분내용근거
명시할 것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취업규칙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있을 때)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서면으로 줄 것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제17조 제2항
언제계약을 맺을 때, 그리고 근로조건을 바꿀 때제17조 제1항
형식종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 계약 포함)제17조 제2항

계약서를 써 놓고 회사만 보관하면 교부 의무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의무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바뀌어 근로조건이 달라진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서면을 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핵심 요약 —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는 반드시 서면 교부 / 계약할 때와 조건을 바꿀 때 모두 다시 교부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

2. 근로 형태별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표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가운데 공통 항목과 추가 항목을 한눈에 나눴습니다. 같은 근로계약서라도 근로 형태에 따라 더 적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 블로그에서 조문을 근로 형태별로 다시 묶은 것입니다(○ 법정 필수, △ 해당 시 필수, – 법정 필수 아님).

항목정규직기간제단시간수습18세 미만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1일 7시간·주 35시간 이내)
휴게시간권장○○권장권장
휴일·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종사 업무○○○○○
근로계약기간–○○△ 기간제면 ○△ 기간제면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이면 ○
수습기간과 감액 여부–––권장(분쟁 예방)–
친권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장 비치)

정규직도 실무에서는 휴게시간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 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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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시간·기간제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목록은 더 깁니다. 기간제법 제17조가 추가로 붙기 때문입니다.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항목은 다음 6가지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2. 근로시간·휴게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4. 휴일·휴가
  5.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6.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만)

단시간 근로자라면 6번이 가장 자주 빠집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월·수·금 10:00~15:00"처럼 요일과 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연차·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숫자도 계약서에서 분명해야 합니다.

4. 수습·청소년 근로계약서에서 놓치기 쉬운 것

수습의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자체는 정규직과 같습니다. 수습은 별도의 근로 형태가 아니라 계약 안에 붙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수습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 최저임금의 90%만 줄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뿐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90%는 시간당 9,28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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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외에도 확인할 것이 가장 많습니다.

  • 제67조 제3항: 제17조의 근로조건 전체를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
  • 제66조: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
  • 제67조 제1항: 부모가 자녀 대신 계약을 맺을 수 없음(본인이 직접 체결)
  • 제69조: 1일 7시간·주 35시간 이내, 합의 시 1일 1시간·주 5시간까지만 연장
  • 제70조: 밤 10시~오전 6시 근로와 휴일근로는 본인 동의와 노동부 인가가 있어야 가능

5.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벌금과 과태료

제재는 근로자 형태에 따라 겹쳐서 붙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형사처벌(벌금), 기간제법은 행정제재(과태료)입니다.

위반제재근거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위반(모든 근로자)5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면 명시 위반500만 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18세 미만 서면 교부 위반5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18세 미만 증명서·동의서 미비치500만 원 이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18세 미만 근로시간 한도 초과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판결(2020도16541)에서 기간제법 과태료가 있어도 근로기준법 벌칙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즉 계약직·아르바이트생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벌금과 과태료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과태료가 위반한 근로자별로 매겨진다고 안내됩니다.

숫자로 보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500만 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벌금 상한 / 500만 원 기간제·단시간 미명시 과태료 상한 / 6개 기간제법이 정한 서면 명시 항목 / 주 35시간 18세 미만 근로시간 한도

6. 표준근로계약서, 내 상황에 맞는 양식 고르기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 7종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대부분이 칸으로 정리돼 있어 빈칸만 채워도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고를 양식
기간 없이 계속 일함(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계약 기간이 정해짐(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파트타임단시간근로자
18세 미만연소근로자(친권자 동의서 포함)
건설 현장 일용직건설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외국인근로자 / 외국인 농업·축산·어업

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을 두는 경우에는 양식의 기타 칸에 수습기간과 임금 조건을 직접 적어 넣으세요.

7. 계약서 받기 전 근로자 체크리스트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중 서명 전에 확인할 순서입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서명 전에 채워 달라고 요청하세요.

  • [ ] 시급·월급뿐 아니라 수당 구성과 계산방법이 적혀 있다
  • [ ] 임금 지급일과 지급방법(계좌 이체 등)이 적혀 있다
  • [ ]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이 숫자로 적혀 있다
  • [ ]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있다
  • [ ] 일하는 장소와 맡는 업무가 구체적이다
  • [ ] 계약직·아르바이트라면 계약기간과 요일별 근무시간이 있다
  • [ ] 수습이라면 기간(3개월 이내)과 감액 여부가 있다
  • [ ] 18세 미만이라면 부모 동의서를 따로 냈다
  • [ ]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받았다(사진·PDF도 보관)

8.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첫 출근 전에 끝내야 하는 이유

계약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꺼내는 증거입니다. 임금 체불이나 해고 문제를 다툴 때도 출발점은 늘 "무엇을 약속했나"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이 다섯 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연차, 장소·업무, 그리고 형태별 추가 항목입니다. 사업주는 근로 형태별 체크표로 빠진 칸을 채우고, 근로자는 사본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계속 작성을 미루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