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2026 공무원 연가·병가·경조사휴가 일수표 완벽 정리 (재직기간별 연가, 연가보상비 계산, 지방공무원 차이)
임용 2년 차 9급 공무원 연가는 15일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표에 다른 숫자가 적혀 있다면 개정 전 자료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 휴가 규정은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5일입니다. 소관 부처는 인사혁신처 복무과이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로 확인했습니다.
1. 공무원 휴가 4종류와 공무원 연가 핵심 요약
공무원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연가는 쉬고 싶을 때 쓰는 일반 휴가입니다. 병가는 아플 때, 공가는 투표·건강검진처럼 공적인 일이 있을 때 씁니다. 특별휴가는 결혼·사망 같은 경조사, 출산, 육아시간 등을 묶은 휴가입니다.
| 휴가 | 근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연간 한도 |
|---|---|---|
| 연가 | 제15조~제17조 | 재직기간별 11~21일 |
| 병가 | 제18조 | 일반 60일, 공무상 180일 |
| 공가 | 제19조 | 필요한 기간·시간 |
| 특별휴가 | 제20조, 별표 2 | 사유별로 다름 |
공무원 연가는 기관장이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해야" 합니다(제16조제4항). 눈치 보며 허락을 구하는 휴가가 아니라 규정으로 보장된 휴가라는 뜻입니다.
2. 재직기간별 공무원 연가일수 표 (2026년 현행)
제15조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표가 같습니다.
| 재직기간 | 공무원 연가일수 |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최대 일수 |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5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6일(1~2년), 7일(2~3년) |
|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 8일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10일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10일 |
| 6년 이상 | 21일 | 10일 |
오른쪽 칸은 제16조제6항의 '연가 미리 사용' 한도입니다. 연가를 다 쓴 상태에서 휴가가 꼭 필요하면 다음 재직기간 연가를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연가일수에 하루가 더 붙는 경우
전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등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만 맞아도 다음 해 연가가 1일 늘어납니다(제15조제3항).
- 1년 동안 병가를 한 번도 쓰지 않은 경우(공무상 병가는 제외)
-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가 남아 있는 경우
경력 채용 공무원은 재직 5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유사경력이 있으면 연가일수에 3일을 더합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센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기준으로 연·월·일 수를 계산합니다.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은 빠집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 휴직, 법령상 의무 수행 휴직, 일부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들어갑니다.
3. 연도 중간에 임용되면 공무원 연가는 비례 계산
연도 중 임용·휴직·퇴직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연가를 비례로 줄입니다(제17조제2항).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가일수 = 그해 실제 근무 개월 수 ÷ 12 × 그해 연가일수`
근무 기간은 개월로 바꾸되 15일 이상은 1개월, 15일 미만은 버립니다. 결과의 소수점은 반올림합니다.
| 상황 | 계산 | 그해 연가 |
|---|---|---|
| 7월 1일 신규 임용(6개월 근무) | 6 ÷ 12 × 11일 = 5.5일 | 6일 |
| 9월 10일 신규 임용(3개월 21일 근무) | 4 ÷ 12 × 11일 ≈ 3.7일 | 4일 |
| 재직 7년 차, 4월 말부터 휴직(4개월 근무) | 4 ÷ 12 × 21일 = 7일 | 7일 |
비례 연가보다 많이 쓴 날은 결근으로 처리됩니다(제17조제3항). 휴직을 앞두고 있다면 남은 연가부터 계산해 보세요.
4. 연가저축과 연가보상비 계산법
남은 공무원 연가는 저축할 수 있다
쓰지 못한 연가는 그해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이월·저축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3). 저축연가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습니다. 돈으로 받을지, 휴가로 남길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저축연가나 연가를 모아 10일 이상 연속으로 쉬겠다고 3개월 전에 신청하면,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기관장이 승인해야 합니다(제16조의4).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과 상한
연가보상비는 쓰지 않은 연가를 돈으로 바꿔 주는 제도입니다. 기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입니다.
- 계산식: 월봉급액 × 86% × 1/30 × 연가보상일수
- 상한: 보상 대상 연가는 연 20일을 넘을 수 없음(복무규정 제16조제5항)
- 지급 시점: 6월 30일 현재 남은 연가가 10일 이상이면 5일분을 먼저 지급, 12월 31일 기준으로 나머지 정산
- 기준 금액: 기준일 현재 봉급월액(수당 제외)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관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를 정해 공지합니다. 이 권장 연가를 다 쓰지 않으면 남은 일수에 보상비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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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 봉급표로 계산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예시
아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일반직, 2026년 1월 개정)의 월봉급액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세전 금액이며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실제 단수 처리와 보상일수는 소속 기관 급여 담당에서 확정합니다.
| 직급·호봉 | 2026 월봉급액 | 1일 연가보상비 | 5일분 | 10일분 |
|---|---|---|---|---|
| 9급 1호봉 | 2,133,000원 | 61,146원 | 305,730원 | 611,460원 |
| 7급 1호봉 | 2,317,100원 | 66,423원 | 332,117원 | 664,235원 |
| 8급 5호봉 | 2,331,700원 | 66,842원 | 334,210원 | 668,420원 |
| 7급 9호봉 | 3,027,100원 | 86,776원 | 433,884원 | 867,768원 |
| 6급 10호봉 | 3,468,700원 | 99,436원 | 497,180원 | 994,360원 |
| 5급 15호봉 | 4,649,400원 | 133,282원 | 666,414원 | 1,332,828원 |
계산 예시: 6급 10호봉, 재직 8년 차
재직 6년 이상이라 연가는 21일입니다. 권장 연가 10일을 포함해 13일을 쓰고 8일이 남았다고 가정합니다.
- 6월 30일 남은 연가가 10일 이상이면 5일분 497,180원을 먼저 받습니다.
- 12월 31일 기준 보상일수 8일로 다시 계산하면 795,488원입니다.
- 이미 받은 5일분을 빼고 298,308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8일을 저축연가로 돌리면 이 돈은 받지 않고 다음 해 휴가로 씁니다. 연가보상비는 수당이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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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가 일수와 진단서 기준
병가는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거나 감염병으로 다른 직원 건강이 우려될 때 씁니다(제18조).
| 구분 | 연간 한도 | 진단서 |
|---|---|---|
| 일반 병가 | 60일 | 연 6일 초과 시 첨부 |
| 공무상 병가 | 180일 | 공무상 질병·부상 요양 시 |
핵심은 연 6일입니다. 진단서 없이 쓴 병가가 6일을 넘으면 넘은 날은 공무원 연가에서 빠집니다(제17조제5항). 진단서를 붙인 병가는 연가에서 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로 진단서 없이 병가를 8일 썼다면 2일이 연가에서 차감됩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면 진단서를 받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 같은 해 병가를 합쳐 30일 이상이면 그 기간의 토요일·공휴일도 병가 일수에 들어갑니다(제22조). 장기 치료라면 휴직과 비교해 보세요.
7. 경조사휴가 일수표와 장기재직휴가
경조사휴가는 별표 2 기준으로 신청하면 반드시 줘야 하는 특별휴가입니다. 아래는 2025년 2월 개정된 현행 표입니다.
| 구분 | 대상 | 휴가 일수 |
|---|---|---|
| 결혼 | 본인 | 5일 |
| 결혼 | 자녀 | 1일 |
| 출산 | 배우자 | 20일(다태아 25일) |
| 입양 | 본인 | 20일 |
| 사망 |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 사망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사망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사망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입양 외 경조사가 원격지라면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설된 장기재직휴가
5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 구간마다 한 번씩 장기재직휴가를 받습니다(제20조제18항).
| 재직기간 | 장기재직휴가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3일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
| 20년 이상 | 7일 |
이 밖에 가족돌봄휴가(연 10일), 임신검진 동행휴가(10일), 포상휴가(10일 이내)도 특별휴가에 들어갑니다.
8. 반차·지각·조퇴·외출은 이렇게 계산한다
반차는 규정상 '반일 연가'입니다. 오전 또는 오후 단위로 승인할 수 있고, 반일 연가 2회가 공무원 연가 1일입니다(제16조제3항).
지각·조퇴·외출은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 사유 | 처리 |
|---|---|
| 개인 사정(질병·부상 외) | 누계 8시간 = 연가 1일 |
| 질병·부상 | 누계 8시간 = 병가 1일 |
| 건강검진·헌혈·투표 등 | 공가(연가에서 빼지 않음) |
예를 들어 개인 용무로 2시간 조퇴를 네 번 하면 연가 1일이 줄어듭니다. 건강검진이나 헌혈은 공가 사유이니 연가를 쓰지 마세요.
9. 지방공무원 연가는 무엇이 다를까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릅니다. 연가일수 표, 병가 60일·180일, 진단서 6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식은 국가공무원과 같습니다.
| 항목 |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
|---|---|---|
| 승인 주체 | 행정기관의 장 '승인' |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장 '허가' |
| 연가보상 8시간 미만 잔여분 | 별도 규정 없음 | 보상하지 않고 이월·저축 |
| 경조사휴가 근거 | 별표 2 | 별표 1 |
| 규정에 없는 특별휴가 | 인사혁신처장 기준 | 자치단체 조례 |
| 장기재직휴가 | 복무규정에 명시 | 복무규정 본문에 없음(조례 확인) |
| 연가보상비 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은 조례에 따라 세부 운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속 시·도나 시·군·구 복무 조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무원 연가는 '일수'보다 '처리 방식'에서 손해가 갈린다
공무원 연가일수는 재직 1년 미만 11일에서 6년 이상 21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차이는 쓰는 방식에서 납니다. 진단서 없는 병가 6일 초과, 개인 사유 조퇴 누적, 권장 연가 미사용은 모두 연가나 보상비를 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남은 공무원 연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보상비로 받을지, 저축할지, 몰아서 쉴지를 정해 두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