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차, 연말에 몰아 써도 될까? 연가보상비 vs 휴식, 연가저축제도 활용
| 공무원 연차 연가저축제도 |
12월, 남은 연가를 다 쓸지 연가보상비로 받을지 고민이신가요? 공무원 복무 규정상 몰아 쓰기는 가능하지만, 부서 상황과 보상비 예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가보상비 계산법부터 남은 연가를 내년으로 넘기는 '연가저축제도' 활용 꿀팁까지 확인하세요.
공무원에게 연말은 '예산 마감'과 '행정 감사' 등으로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1년 동안 아껴둔 연차를 털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무턱대고 휴가계를 냈다가는 "지금 바쁜 거 안 보여?"라는 핀잔을 듣기 십상이고, 안 쓰자니 아깝죠. 현명한 판단을 위한 3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연가보상비' 계산기 두드려보셨나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연가를 안 쓰고 일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본인의 직급과 호봉에 따라 하루치 일당이 다르므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 계산식: (월 봉급액 × 86%) ÷ 30일 × 미사용 연가 일수
- 주의사항: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므로 최대 인정 일수(보통 20일 이내)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일까지만 돈으로 주고, 나머지 5일은 돈도 안 주고 사라지는 날이라면? 그 5일은 무조건 써야 이득입니다.
2. 눈치 안 보고 넘기는 '연가저축제도'
지금 당장 쉬기는 눈치 보이고, 돈보다는 나중에 길게 쉬고 싶다면? '연가저축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 개념: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소멸시키지 않고 최대 3년까지 저축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10일 이상 장기 휴가 등) 꺼내 쓰는 제도입니다.
- 장점: 연말에 억지로 몰아서 쓰며 눈치 볼 필요 없이, 내년에 안식월처럼 길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단, 저축한 연가는 보상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몰아 쓰기 전략: '퐁당퐁당' vs '통으로'
보상비도 필요 없고 무조건 쉬어야겠다면, 부서 분위기에 맞춰 전략을 짜야 합니다.
A. 업무가 바쁜 부서라면? (퐁당퐁당)
2주 통으로 비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연차를 써서 주 4일 근무를 하거나, 오후 반차를 활용해 '이른 퇴근'의 맛을 느끼는 것이 욕먹지 않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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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말이 한가한 부서라면? (통으로)
팀장님과 미리 상의만 된다면 12월 마지막 주를 통으로 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업무 대행자'를 확실히 지정해 두고, 급한 연락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두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권장 연가 일수를 확인하세요
각 기관마다 '권장 연가 일수(필수 사용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장이 "올해는 무조건 10일 이상 쓰세요"라고 공지했는데 5일만 썼다면? 나머지 5일 치 보상비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실이나 서무 담당자에게 "올해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 일수가 며칠인가요?"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챙길 건 챙기고, 쉴 건 쉬는 똑똑한 공무원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