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 사람, 계산방법, 시간당 수당, 현업공무원의 경우까지 총 정리
1.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모두 합한 개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업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각각 규정하여,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a)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하는 자
b) 후보생, 의무경찰등
자세하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 훈련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
2)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의 계산방법
1. 계산기준
매 시간에 대하여 공무원에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 시간당 시간외근무수당 = 기준호봉 봉급액 x 0.55 x 1/209 x 1.5
- 공무원 봉급표 정리
- 2023년 일반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봉급표 및 실수령액 정리
- 2023년 공안업무종사 공무원 봉급표 및 실수령액 정리
- 2023년 연구직 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봉급표 및 실수령액 정리
- 2023년 지도직 공무원 봉급표 및 실수령액 정리
- 2023년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봉급표 및 실수령액 정리
- 2023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의무경찰 봉급표 정리
- 2023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봉급표
- 2023년 국립대학 교원 봉급표
- 2023년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봉급표 정리
- 2023년 군인(장교, 부사관) 봉급표
- 기준호봉
시간외 근무수당의 계산기준이 되는 기준호봉은 본인의 호봉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호봉에 맞는 기준호봉을 말합니다. 기준호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10호봉이 기준이 되며, 7급공무원의 경우 시간당 11320원, 9급 공무원의 경우 시간당 9190원이 적용됩니다. 연구관,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경우 8호봉이 적용되며, 시간당 14720원이 적용됩니다. 연구사의 경우 10호봉이 적용되며, 시간당 12080원이 적용됩니다.
지도사의 경우 21호봉이상은 12호봉이 적용되고, 20호봉이하는 10호봉이 적용되어 각각 시간당 11820원과 11070원이 적용됩니다.
전문경력관의 경우 21호봉이상은 12호봉이, 20호봉이하는 10호봉이 적용되며, 각각 시간당 11820원, 11070원이 적용됩니다.
교감, 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기준호봉을 셋으로 나누어, 30호봉이상은 23호봉이, 20~29호봉은 21호봉이, 19호봉 이하는 18호봉이 적용됩니다. 각각 시간당 13960원, 13000원, 11710원이 적용됩니다.
군인은 대위는 8호봉, 중위는 6호봉, 소위는 3호봉, 준위는 11호봉, 원사는 1호봉, 상사는 6호봉, 중사는 9호봉, 하사는 10호봉이 적용됩니다.
2. 시간계산
- 현업공무원에 대해 근무시간외의 근무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 재난이나 재해등의 발생으로 시간외 근무명령을 하는경우
-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 공휴일, 토요일 : 해당일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산정
- 공휴일, 토요일이 아닌 날 : 해당일의 시간외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산정
시간계산 예시
3)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의 경우
2.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1) 현업공무원이란
2)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3) 현업공무원의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