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 사람, 계산방법, 시간당 수당, 현업공무원의 경우까지 총 정리

공무원도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계산방법이 직무에 따라 달라 어렵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  사람, 계산방법, 시간당 수당, 현업공무원의 경우까지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모두 합한 개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업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각각 규정하여,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a)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하는 자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b) 후보생, 의무경찰등

자세하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 훈련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

2)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의 계산방법

1. 계산기준

매 시간에 대하여 공무원에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 시간당 시간외근무수당 = 기준호봉 봉급액 x 0.55 x 1/209 x 1.5

- 공무원 봉급표 정리

- 기준호봉

시간외 근무수당의 계산기준이 되는 기준호봉은 본인의 호봉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호봉에 맞는 기준호봉을 말합니다. 기준호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10호봉이 기준이 되며, 7급공무원의 경우 시간당 11320원, 9급 공무원의 경우 시간당 9190원이 적용됩니다. 연구관,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경우 8호봉이 적용되며, 시간당 14720원이 적용됩니다. 연구사의 경우 10호봉이 적용되며, 시간당 12080원이 적용됩니다. 

지도사의 경우 21호봉이상은 12호봉이 적용되고, 20호봉이하는 10호봉이 적용되어 각각 시간당 11820원과 11070원이 적용됩니다.

전문경력관의 경우 21호봉이상은 12호봉이, 20호봉이하는 10호봉이 적용되며, 각각 시간당 11820원, 11070원이 적용됩니다.

교감, 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기준호봉을 셋으로 나누어, 30호봉이상은 23호봉이, 20~29호봉은 21호봉이, 19호봉 이하는 18호봉이 적용됩니다. 각각 시간당 13960원, 13000원, 11710원이 적용됩니다.

군인은 대위는 8호봉, 중위는 6호봉, 소위는 3호봉, 준위는 11호봉, 원사는 1호봉, 상사는 6호봉, 중사는 9호봉, 하사는 10호봉이 적용됩니다. 

기준호봉 및 수당

2. 시간계산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현업공무원에 대해 근무시간외의 근무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 재난이나 재해등의 발생으로 시간외 근무명령을 하는경우
  •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1일 시간외 근무시간은 분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 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림으로서 계산합니다. 
  • 공휴일, 토요일 : 해당일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산정
  • 공휴일, 토요일이 아닌 날 : 해당일의 시간외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산정

시간계산 예시

토요일에 시간외근무를 6시간 수행한 경우 1일 최대 산정시간(4시간)에 의해 4시간을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근무일인 목요일에 시간외 근무를 4시간 수행한 경우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3시간을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1년이내동안 시간외 근무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2회이상 적발시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2.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1) 현업공무원이란

현업공무원이란 직무의 성질상 반드시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로 근무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2)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현업공무원은 1일 제한(4시간)이나, 1개월 제한(57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근무 중 식사, 수면, 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이 시간외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않습니다.

3) 현업공무원의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현업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들은 시간외 근무수당만 있으나, 현업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정함을 달리합니다.

야간근무수당

현업공무원으로서, 야간에만 근무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봉급기준액의 1/209의 50%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현업공무원이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1일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1/26의 1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