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안업무종사 공무원의 분류 및 봉급표, 실수령액 정리
공안업무종사 공무원
공안업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말하며, 공안업무종사 공무원이란 이와 같은 공안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공안업무종사 공무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안업무종사 공무원의 분류
- 교정, 보호, 검찰,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경찰직 공무원
-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검찰청소속 공무원 중 기술직 공무원
- 국가정보원 직원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 직원
- 법원 소속 공무원 중 법원사무직, 등기사무직, 조사사무직, 통역직, 법원경위직 공무원
-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헌법재판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법원 사무직, 행정직, 법정경위직 공무원
- 국회소속 공무원 중 경위직 공무원
2023년 공안업무종사 공무원 봉급표
1급 1호봉은 4,489,000원, 2급 1호봉은 4,176,400원, 3급 1호봉은 3,714,100원, 4급 1호봉은 3,312,000원, 5급 1호봉은 2,860,900원, 6급 1호봉은 2,350,400원, 7급 1호봉은 2,093,500원, 8급 1호봉은 1,849,500원, 9급 1호봉은 1,770,800원입니다.
공무원 봉급표 실수령액
봉급표에 나와있는 금액은 세전금액이니 여기에 세금을 제한 금액인 세후금액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됩니다. 아래 실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실수령액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봉급표는 기본적인 월급에 해당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여수당(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등이 부여되며,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등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공무원 월급 실수령액은 봉급표에 나와있는 금액보다 큰 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