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명절 휴가비 지급대상, 지급금액, 케이스별(출산휴가, 육아휴직, 승진, 정직) 가능한 지 총 정리

공무원들에게는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때마다 명절휴가비가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의 계급이나 호봉에 따라 그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2023년 공무원 명절 휴가비 지급대상, 지급금액, 케이스별(출산휴가, 육아휴직, 승진, 정직) 가능한 지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 명절 휴가비

설날이나 추석에는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

지급시기

월급날 또는 설이나 추석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지급기준일에 재직중이어야하므로, 설이나 추석전에 퇴직하거나, 설이나 추석이후 신규로 채용된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설이나 추석이후 퇴직하거나 설이나 추석이전에 신규채용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내용

설날이나 추석날을 포함하는 해당 월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징계처분에 의해 감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설날 = 현재 월봉급액 x 60%
  • 추석 = 현재 월봉급액 x 60%

case1) 승진과 명절휴가비

승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월봉급액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텐데, 정답부터 말하자면 이것 또한 설이나 추석전후에 이루어졌는 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설이나 추석 전에 승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 호봉에서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설이나 추석 이후에 승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 호봉에서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case2) 출산휴가와 명절휴가비

출산휴가의 경우 재직중으로 보기 때문에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출산휴가자의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case3) 육아휴직과 명절휴가비

육아휴직은 재직중이 아니라 휴직으로 보기 때문에 명절휴가비의 지급이 없습니다. 

case4) 정직 중 명절휴가비

정직은 재직중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명절휴가비의 지급이 없습니다. 

case5) 명절날 신규 임용된 경우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의 지급은 명절날이 기준이므로, 명절날 신규 임용된 경우에도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공무원별 월봉급액 

공무원별 명절휴가비

공무원별 명절휴가비
일반직 7급 1호봉은 1,177,380원이, 3호봉은 1,287,960원, 5호봉은 1,409,640원이 지급됩니다. 9급은 1호봉이 1,062,480원, 3호봉은 1,092,900원, 5호봉은 1,153,380원이 지급됩니다.
전문경력관 가군은 1호봉이 1,590,420원, 3호봉이 1,741,440원, 5호봉이 1,895,460원이 지급됩니다. 나군은 1호봉이 1,177,380원, 3호봉이 1,306,020원, 5호봉이 1,436,100원이 지급됩니다.
유치원, 초중고 교원은 1호봉이 1,037,340원, 3호봉이 1,100,640원, 5호봉이 1,164,420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