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석 달 남았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짜는 10~12월 절세 전략 완벽 정리 (카드 25% 문턱·연금저축·IRP, 2026년 귀속)

"아직 석 달 남았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짜는 10~12월 절세 전략 완벽 정리 (카드 25% 문턱·연금저축·IRP, 2026년 귀속)

같은 400만 원을 쓰더라도 어떤 카드로 긁느냐에 따라 세금이 10만 원 가까이 달라집니다. 연말에 연금계좌에 넣는 돈 300만 원은 많게는 49만 원이 넘는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계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는 도구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1월 간소화 자료를 받아 볼 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출은 12월 31일에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1~9월 숫자를 확인하고 10~12월 행동을 정하는 것, 이 글은 그 순서를 따라갑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조문과 국세청의 2025년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5일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입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어디서 하나

국세청은 해마다 11월 초에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엽니다. 2025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10월 5일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니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구분내용
이용 시기예년 기준 11월 초 개통 (2025년 11월 5일)
자동 반영 자료1~9월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내역
직접 입력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등 연간 예상액
시뮬레이션결혼·출산 등 부양가족 변동, 카드 사용 방식별 예상 절감 세액
결과예상 결정세액과 환급(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

이용 방법은 단순합니다.

  1. 홈택스나 손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불러온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3. 10~12월 예상 사용액과 항목별 연간 예상 지출을 입력합니다.
  4. 예상 세액을 보고, 카드 사용 방식이나 공제 항목을 바꿔 다시 계산합니다.

1~9월 자료 중 카드사가 아직 내지 않은 부분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이고, 실제 결과는 1월 간소화 자료로 정해집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에서 먼저 볼 숫자 3가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 화면에서 모든 칸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10~12월 행동을 바꾸는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이 문턱을 넘은 금액부터 계산됩니다. 문턱을 넘었다면 남은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돌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둘째, 예상 결정세액입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깝다면 연금계좌를 더 넣어도 환급은 늘지 않습니다.

셋째, 빠진 공제 항목입니다. 월세, 기부금처럼 간소화 자료에 저절로 잡히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핵심 요약 — 예년 11월 초 개통, 1~9월 카드 사용액 자동 반영 / 25% 문턱 넘었으면 남은 지출은 체크카드·현금 / 연금계좌 납입은 결정세액 범위에서만 효과

3. 카드 25% 문턱, 총급여별 계산 예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만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수단마다 다릅니다.

사용처·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 (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25%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문턱 아래에서는 어떤 수단을 써도 결과가 같고, 문턱을 넘은 뒤부터 수단의 차이가 생깁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을 확인했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절세액은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고 보고 지방소득세를 더한 16.5%를 곱했습니다.

예시 A. 총급여 4,000만 원 (문턱 1,000만 원) 1~9월 신용카드 1,200만 원으로 이미 문턱을 넘었고, 10~12월에 400만 원을 더 쓸 예정입니다.

10~12월 사용 방법소득공제액절세액(16.5%)
계속 신용카드(1,600만 − 1,000만) × 15% = 90만 원약 14.9만 원
체크카드·현금으로 전환200만 × 15% + 400만 × 30% = 150만 원약 24.8만 원
차이60만 원약 9.9만 원

예시 B. 총급여 6,000만 원 (문턱 1,500만 원) 1~9월 신용카드 1,300만 원으로 문턱까지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0~12월 예정 지출은 600만 원입니다.

10~12월 사용 방법소득공제액절세액(16.5%)
계속 신용카드(1,900만 − 1,500만) × 15% = 60만 원약 9.9만 원
200만 원은 신용, 나머지 400만 원은 체크400만 × 30% = 120만 원약 19.8만 원
600만 원 모두 체크문턱 남은 200만 원을 빼고 400만 × 30% = 120만 원약 19.8만 원

예시 B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결과는 같습니다. 문턱까지는 혜택(포인트·할인)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문턱을 넘은 뒤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공제 한도도 확인하세요.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늘었습니다.

총급여기본 한도자녀 1명자녀 2명 이상
7,000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
7,000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

기본 한도를 넘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별도 한도(7,000만 원 이하는 도서·공연 등 포함 3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이미 한도에 닿았다면 수단을 바꿔도 효과가 없습니다.

4. 연금저축·IRP, 12월 납입액별 환급 계산표

카드는 쓰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라면, 연금계좌는 남은 석 달 동안 돈을 넣어 환급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한도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 합산 연 9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올해 아직 한 푼도 넣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12월까지 넣는 금액별로 계산했습니다.

연말까지 납입액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넣는 방법
300만 원49.5만 원39.6만 원연금저축 또는 IRP
600만 원99만 원79.2만 원연금저축 또는 IRP
900만 원148.5만 원118.8만 원연금저축 600 + IRP 300 이상

여기서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예상 결정세액이 쓸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 결정세액이 60만 원이라면 900만 원을 넣어도 60만 원 넘게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결정세액에 맞춰 납입액을 줄이는 것이 낫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공제는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 기준입니다. 연말 마지막 영업일은 이체가 몰리니 12월 중순까지 넣어 두세요. 또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도에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당장 쓸 돈은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숫자로 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 — 25% 카드 공제가 시작되는 총급여 비율 / 30% 문턱 넘은 뒤 체크카드 공제율 / 900만 원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합산 한도 / 16.5% 5,500만 원 이하 연금계좌 공제율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13월의 월급 만드는 직장인 연말정산 필승 전략 5가지 (카드 황금비율, 월세, IRP)

5. 월세 세액공제, 미리보기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

월세는 집주인이 자료를 내지 않으니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도 직접 넣어야 예상 세액에 반영됩니다.

구분2026년 귀속 기준
대상무주택 세대주(요건을 갖춘 세대원 포함),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주택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공제 대상 월세연 1,000만 원 한도
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초과 15%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인 사람이 월세 60만 원을 1년 동안 냈다면 720만 원 × 17% = 122.4만 원이 세액공제됩니다.

10~12월에 챙길 일은 세 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월세를 계좌이체로 내고 있는지,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입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2026년 7월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월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국회 통과 전이고 적용 시기도 2027년 이후로 알려져 있어, 이번 연말정산은 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 기부금은 12월 31일이 마감입니다

기부금도 그해 12월 31일까지 낸 금액만 공제됩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은 2026년부터 공제율이 올라 연말에 챙길 만합니다.

구분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이하110분의 100 (지방소득세 포함 사실상 전액)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40%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 종전 15%)
고향사랑기부금 20만 원 초과15%
일반 기부금 1,000만 원 이하15%
일반 기부금 1,000만 원 초과분30%

고향사랑기부금 2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은 전액, 나머지 10만 원은 40%가 공제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14.4만 원이 돌아오고,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종교단체나 공익단체 기부금은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간소화 자료에 뜹니다. 아니라면 연말에 종이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7. 10~12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체크리스트

남은 석 달을 달력에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10월

  • [ ] 카드사 앱에서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합계 확인
  • [ ] 총급여 × 25% 문턱 계산, 넘었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
  • [ ] 월세 전입신고·계좌이체 여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

11월

  • [ ]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공지 확인 후 예상 결정세액 조회
  • [ ] 10~12월 예상 사용액과 항목별 예상 지출 입력해 다시 계산
  • [ ] 결혼·출산 등 부양가족 변동이 있으면 시뮬레이션
  • [ ] 결정세액에 맞춰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금액 정하기

12월

  • [ ] 연금저축·IRP 납입을 12월 중순까지 끝내기
  • [ ] 고향사랑기부금·기부금 12월 31일 전에 내고 영수증 확인
  • [ ]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휴대폰 번호) 습관화
  • [ ] 안경·교복·월세 등 간소화에 빠질 수 있는 영수증 모아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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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성적표가 아니라 남은 석 달의 계획표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가치는 결과를 미리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직 바꿀 수 있는 석 달이 남아 있다는 데 있습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25% 문턱을 확인하고, 예상 결정세액에 맞춰 연금계좌 납입액을 정하세요. 월세와 기부금처럼 빠지기 쉬운 항목만 챙겨도 1월에 받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