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그거 갑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3가지와 신고 절차 완벽 정리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3가지 |
직장 내 괴롭힘, 참지 말고 법대로 대응하세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괴롭힘의 성립 요건 3가지(우위성, 업무 적정 범위 초과, 고통)와 신고 후 분리 조치, 그리고 신고자를 향한 불이익 금지 조항(처벌 규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업무 시간 외에 카톡으로 폭언을 해요.", "회식 참석을 강요하고 배제시켜요."
직장 생활을 지옥으로 만드는 괴롭힘,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갈등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판단 기준 3가지와 현실적인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이게 괴롭힘일까? (법적 판단 기준 3요소)
근로기준법상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상사, 선배 등 직급이 높거나, 직급이 낮더라도 다수이거나 업무상 필수적인 정보를 쥔 경우(관계의 우위)를 포함합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 업무 지시의 필요성이 없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한 업무 독려는 괴롭힘 아님)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거나 퇴사를 고민하게 만드는 등 실제적인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 대표적인 인정 사례
- 폭언, 욕설, 험담, 따돌림
-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 시키기
- 업무를 아예 주지 않거나(투명인간 취급), 도저히 불가능한 업무 떠넘기기
- 회식 및 음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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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의무)
신고는 회사 내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혹은 경영진에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① 객관적 조사 실시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냥 덮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② 피해자 보호 조치 (가장 중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부서 이동), 유급 휴가 명령 등 가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가해자 징계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규에 따라 가해자를 징계(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해야 합니다.
3. "신고했다고 자르면 어떡하죠?" (불이익 금지)
많은 분들이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법은 이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인사 불이익, 따돌림 조장 등)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참고: 만약 가해자가 '사용자(사장님)'이거나 사장님의 친인척인 경우, 회사 내부 신고가 어렵겠죠? 이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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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힘입니다
법은 피해자의 편이지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녹음, 카카오톡/메일 캡처,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구체적인 피해 일지(육하원칙) 등 객관적인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 법률 정보 유의사항
본 포스팅은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나 노무사의 전문 상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괴롭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서는 노무법인 또는 고용노동부(1350)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