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 2025-2026 지급 단가표, 계산법, 현업공무원 차이점 완벽 정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9급부터 5급까지 직급별 단가표와 계산 방법, 그리고 경찰·소방 등 현업공무원의 차별화된 지급 기준까지 확인하세요. 1시간 공제 여부와 월 인정 시간 한도 등 헷갈리는 수당 규정을 알기 쉽게 풀었습니다.

공무원 월급 명세서를 받아들 때, 본봉만큼이나 눈길이 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박봉이다, 뭐다" 해도 야근하며 흘린 땀방울이 수당으로 찍혀 나올 때의 그 소소한 위로를 아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계산해보면 "어? 내가 일한 시간보다 적게 들어온 것 같은데?"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만의 독특한 공제 방식과 인정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의 정확한 단가와 계산법, 그리고 일반직과 현업직(경찰, 소방 등)의 결정적인 차이까지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 (지급 대상)

모든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5급(상당) 이하 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 등
  • 제외 대상: 연봉제 적용 대상자 (일부 4급 이상, 정무직 등은 관리업무수당으로 대체)

과거에는 5급 공무원의 경우 과장 보직을 맡으면 관리업무수당을 받고 초과근무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최근 실무를 담당하는 무보직 5급 등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본인의 급여 체계가 '호봉제'이고 5급 이하라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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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수당(단가) 계산 방법 및 단가표

가장 궁금한 건 역시 "그래서 시급이 얼마냐?"겠죠.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최저시급과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준호봉 봉급액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계산 공식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기준 호봉의 봉급액에서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구하고, 거기에 1.5배(할증)를 하는 방식입니다.

🧮 공식: (기준호봉 봉급액 × 0.55) ÷ 209 × 1.5 여기서 0.55와 209 등의 수치는 직종(일반직, 우정직, 지도직 등)에 따라 미세하게 다를 수 있으나 일반직 9급~5급은 대개 이 틀을 따릅니다.

2025년 기준 직급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표 (예시)

매년 봉급이 인상되면 단가도 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략적인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에는 봉급 인상률만큼 여기서 더 플러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급시간외근무수당(단가)비고
9급약 10,230원 ~ 10,300원 대최저시급과 유사하거나 약간 상회
8급약 11,300원 대
7급약 12,600원 대
6급약 13,900원 대
5급약 15,300원 대
정확한 10원 단위는 매년 인사혁신처 발표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이야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9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포함 시급과 비교될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1.5배 가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봉 자체가 낮게 책정된 기준호봉(보통 10호봉 내외 기준)을 쓰기 때문입니다.


일반직 vs 현업공무원: 무엇이 다른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행정실이나 구청에서 일하는 **'일반 근무자'**와 지구대, 소방서 등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현업공무원'**은 수당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서로 월급 차이가 왜 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일반 공무원 (행정직 등)

  • 1시간 공제 (무료 봉사): 평일 정규 근무시간(09~18시) 이후 초과근무를 할 때, 최초 1시간은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2시간 야근하면 1시간분만 돈을 받습니다.
  • 일일 상한: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공제 1시간 포함하면 실제 5시간 일해야 4시간 인정)
  • 월 상한: 보통 월 57시간(정액분 10시간 별도)까지만 인정됩니다. 그 이상 일하면 돈 못 받습니다.

2. 현업공무원 (경찰, 소방, 교정 등 24시간 교대 근무자)

현업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24시간 상시 근무 체제이므로 규정이 훨씬 유연합니다.

  • 1시간 공제 없음: 일한 시간만큼 바로 계산됩니다.
  • 상한 제한 완화: 일일 상한선이 없으며, 월 상한선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직보다 훨씬 높게 책정(보통 월 70~100시간 이상 가능)됩니다.
  • 야간/휴일수당 중복 가능: 현업직은 야간수당(22:00~06:00)과 휴일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어 더해집니다. (일반직은 초과근무수당 단가로 퉁칩니다.)

따라서 같은 9급이라도, 지구대 순경과 구청 행정직의 월급 실수령액은 초과근무수당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및 정액분 제도

초과근무를 전혀 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정액분'입니다.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초과근무 실적이 없어도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기본 지급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휴가, 병가 등으로 실제 출근 일수가 15일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 정액분도 일할 계산되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정 수령은 절대 금물

최근 '초과근무 찍고 밥 먹으러 가기', '헬스장 갔다가 퇴근 찍기' 등 부정 수령에 대한 감사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적발 시 부당 수령액의 5배까지 가산 징수당하고, 징계 처분(승진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몇 만 원 더 받으려다 공직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 정직하게 근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026년 공무원 봉급 인상이 확정되면, 위 단가표에서 인상률만큼 곱해서 내년도 수당을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