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20%) & 받는 조건 (근로기준법 제37조)
| 밀린 월급·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월급이 안 들어오나요? 15일째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재직 중 vs 퇴직 후 이자율 차이, 지연이자 계산 공식, 그리고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 안 될 때 민사소송 활용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3~4%인 시대에, 임금 체불 이자는 무려 20%입니다. 이는 사장님에게 "빨리 갚지 않으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압박을 주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1. 지연이자,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퇴직(사망)한 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청산해야 합니다.
- 이자 발생일: 14일까지는 이자가 없지만, 15일째 되는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 재직자는요?: 아쉽게도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월급이 밀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20% 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연 5% 또는 소송 촉진법상 연 12% 적용)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밀린 돈이 500만 원이고,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100일 동안 안 주고 버티고 있다면?
🧮 계산 공식
체불 임금 × 20% × (지연 일수 / 365)
5,000,000원 × 0.2 × (100 / 365) = 약 273,972원
사장님은 원금 500만 원에 이자 약 27만 원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3. 이자를 안 줘도 되는 예외 상황
모든 상황에서 20%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장님에게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자 적용이 제외됩니다.
- 천재지변: 지진, 홍수 등으로 돈을 구할 수 없는 경우.
- 도산/파산: 회사가 법률상 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단, 사실상 도산 상태라도 법적 절차가 없다면 이자 발생)
- 다툼이 있는 경우: "이 돈을 주는 게 맞냐 틀리냐"로 법적 분쟁 중일 때는, 판결 확정 전까지 이자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현실적인 청구 방법 (노동청 vs 민사)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체불 원금'을 확정하고 지급 지시를 내리지만, '지연이자'까지 강제로 받아내 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고용노동부 (노동청) | 법원 (민사소송) |
|---|---|---|
| 역할 | 체불 사실 확인 및 원금 지급 명령 (형사 처벌 가능) | 원금 + 지연이자 강제 집행 (압류 등) |
| 한계 | 이자를 안 줘도 형사 처벌 조항은 없음. 사장이 "배 째라" 하면 민사로 가야 함. |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림.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활용) |
내용증명이 먼저입니다
소송까지 가기 부담스럽다면, 노동청 진정 전이나 동시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해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대부분의 사업주는 이자가 불어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껴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