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것 모르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인적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점과 항목별 총정리


인적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점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줍니다. 헷갈리는 두 개념의 차이부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의료비 몰아주기 팁,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까지. 13월의 월급을 만들기 위해 꼭 챙겨야 할 항목들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마음은 두근거립니다. 환급금을 받아 소고기를 사 먹을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토해내기'를 당할지 결정되기 때문이죠.

연말정산의 기본 공식은 간단합니다. [총 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금을 매기고, 마지막에 [세액공제]로 깎아주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보입니다.

1. 소득공제: "세금 매기는 덩치를 줄이자"

소득공제는 내 연봉에서 '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소득공제가 중요합니다.

① 인적공제 (가장 중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뱉어낼 세금도 돌려받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항목입니다.

  • 기본 조건: 본인, 배우자, 부모님(만 60세 이상), 자녀(만 20세 이하)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추가 공제: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100만 원 추가), 장애인(200만 원 추가) 등은 혜택이 큽니다.

②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연봉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넘게 쓴 돈부터 혜택이 시작됩니다.

💡 TIP: 총 급여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을 쓰는 게 국룰입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차이, 3.3% 프리랜서와 직장인 N잡러 세금 신고 총정리 


2. 세액공제: "청구서에서 직접 깎아주마"

계산된 세금(산출 세액)에서 쿠폰처럼 직접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효과가 확실합니다.

① 의료비 (몰아주기 필수)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난임 시술 등은 더 높음)를 공제해 줍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쓴 병원비, 약값, 안경 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 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문턱을 넘기 쉽기 때문)
  • 주의: 인적공제와 달리,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돈 잘 버는 부모님 병원비도 내가 냈다면 공제 가능!)

② 월세 세액공제 (자취생 필수)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1년간 낸 월세의 15~17%를 돌려받습니다. 한도가 750만 원(24년부터 상향 예정)이라 환급액이 100만 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 준비물: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필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③ 연금저축 & IRP

노후 준비와 세테크를 동시에 하는 방법입니다. 연간 납입액(최대 900만 원 한도)의 13.2% 또는 16.5%를 돌려받습니다. 토해낼 상황이라면 연금 계좌에 돈을 넣는 게 특효약입니다.

"퇴사 전 필수 체크!"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실전 3단계 로드맵 (경력기술서, 연봉 협상)

요약: 이것만 기억하세요!

구분역할핵심 항목
소득공제과세표준(덩치) 줄이기인적공제(부양가족), 신용카드, 주택청약
세액공제세금(금액) 깎아주기의료비, 교육비, 월세, 연금저축

간소화 서비스 맹신 금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게 뜨진 않습니다. 안경/렌즈 구입비, 교복 구입비, 기부금 영수증, 월세 내역 등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100%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