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용돈만 드리고 공제는 못 받나요?" 헷갈리는 부양가족 공제 기준 완벽 정리
| 부양가족 공제 기준 |
연말정산 환급의 핵심, 인적공제! 1인당 150만 원을 받기 위한 나이(만 60세/20세)와 소득(연 100만 원) 요건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 아르바이트하는 자녀, 같이 사는 형제자매까지 공제 가능 여부를 확실하게 판별해 드립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단순히 가족이라고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은 냉정하게 '부양(생계를 책임짐)'의 여부를 따집니다.
기본적으로 [관계], [나이], [소득]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1인당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1. 첫 번째 관문: 나이 요건 (만 나이 기준)
가족 구성원에 따라 요구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본인 & 배우자: 나이 상관없음.
-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1세~59세 형제자매는 같이 살아도 공제 불가)
2. 두 번째 관문: 소득 요건 (가장 중요!)
나이를 통과했어도 여기서 대부분 탈락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년에 100만 원도 못 벌어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금액'은 세전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유형별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소득 요건 통과 기준 (Safe Zone)
-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세전 연봉) 500만 원 이하라면 OK. (아르바이트를 조금 하는 자녀나 부모님)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 연금 수령액이 연간 516만 원 이하라면 OK. (그 이상 받으시면 공제 불가)
- 사업 소득: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공제가 어렵습니다.)
- 일용직 소득: 건설 현장 등 일용직으로 번 돈은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되므로, 1억을 벌어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 퇴직금(퇴직 소득)이나 양도 소득도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올해 퇴직하셨거나 집을 파셨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따로 사는데 되나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베스트 3를 뽑았습니다.
Q1.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공제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실제로 같이 살지 않아도, 자녀가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등 실질적인 부양을 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중복 공제 시 가산세 폭탄!)
Q2. 며느리나 사위도 공제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은 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3.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는요?
A. 안 됩니다.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법률상 혼인 관계여야 합니다. 이혼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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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팁: "누가 받는 게 이득일까?"
부모님을 형제 중 누가 공제받을지 고민되시나요? 정답은 "소득이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아야 감면받는 세금 액수가 훨씬 커집니다. 가족회의를 통해 고소득자가 공제를 받고, 환급액으로 가족 식사를 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인적공제는 요건만 맞으면 가장 확실하게 세금을 줄여주는 효자 항목입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을 잘못 계산했다가 몇 년 뒤에 토해내는 경우도 많으니, 부모님의 연금 수령액이나 소일거리 소득을 꼭 미리 여쭤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