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 하는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연말정산에서 누락분이 있거나, 기입을 잘못한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늘어나 세금을 더 토해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 하는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경정청구 세무사한테 해야하나요
2) 경정청구 가능기간
2. 셀프 경정청구 하는 방법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1. 경정청구란
연말정산에서 빠트린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납부한 게 되는 데, 이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정청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모든 세금납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며, 오늘은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정청구 세무사한테 해야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물론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액의 30~40%의 수수료를 내야하므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하는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구비할 서류가 많은 것도 아니니 셀프로 경정청구 충분히 가능합니다.
2) 경정청구 가능기간
- 2020년 소득에 대해서는 2021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가능
- 2021년 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가능
- 2022년 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가능
2. 셀프 경정청구 하는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상단 신고/납부>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2) 종합소득세에서 경정청구를 눌러줍니다.
4) 경정청구 화면에서 이동
5) 신고서제출 시작화면
6) 경정청구 내용변경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많이 봐온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을 하고, 빠트린 항목이 있으면 추가 입력하면됩니다. 수정이 다 끝나면 아래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수정내용을 넣게 되면 화면 아래 75번에 차감납부할 세액에서 수정내용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차감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낸 것이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정항목
- 인적공제를 변경 - 인적공제명세에서 '입력/수정하기'를 눌러 수정이 가능합니다.
-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담보대출상환액에 관한 내용은 34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서 수정이가능합니다.
- 개인연금저축 - '그밖의 소득공제'에서 38번 개인연금저축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 연금계좌 - 연금저축이나 IRP 내역은 '세액공제'에서 58번 연금계좌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 보장성보험료 - 일반 보장성 보험 내역은 '세액공제'에서 62번 보장성보험료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7) 경정청구 이유 입력 및 신고서 제출
8) 부속서류 제출
9) 경정청구 환급액 받기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 회사에서 감면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감면명세서(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3) 감면명세서 제출여부 조회확인
회사에서 감면명세서를 제출해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매번 확인하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경정청구 신청
경정청구는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5) 경정청구 환급액 확인
절차상, 내용상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따른 감면분 금액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면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경정청구를 하거나, 감명명세서상의 감면기간과, 경청청구서의 기간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