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창안상여금이란, 창안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계산방법, 사례 총 정리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가 더 포함되는 데, 바로 창안상여금입니다. 공무원 창안상여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창안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계산방법, 사례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창안상여금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기관에서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며, 무엇보다 직접 실무를 수행하며 누구보다 해당 실무에 대한 개선점을 더 잘 알고 있는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을 주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창안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창안상여금의 대상은 모든 공무원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창안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본인 사망시에는 상속인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창안상여금은 예산절감이나, 조세수입 증대, 행정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예산절감이나 조세수입 증대와 같은 경우는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상여금이 책정되며, 행정개선의 경우는 심사를 통해 수, 우, 미로 평가하여,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창안상여금 내용, 계산방법
해당 제안을 사용하여 1년간 절약된 경비를 당해 또는 그 다음해의 회계예산에서 처리를 합니다. 만약 제안을 시행한 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지급기관을 지정하고, 관계기관별 상여금 분담액을 정하게 됩니다.
상여금은 예산절감액과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최저금액은 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