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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공무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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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들은 퇴사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실업급여일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가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공무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활의 안정을 돕기위해 지원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말하며,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말하는 것은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구직급여의 조건 구직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일정조건을 만족하여야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해야함 2. 해고된 근로자일것 3.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4. 퇴사사유 만족해야함 5. 적극 구직활동 필요 2. 공무원 실업급여 가능여부 공무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며,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3. 공무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이라도 별정직이나, 계약직 공무원은 가능합니다. 별정직이나 계약직의 경우 2008년 9월 22일부터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가능합니다(기간도과시 가입불가). 임의가입 -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경우 취직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강제로 가입되는 것과 대조됨. 다만 이 경우라도 위의 조건 중 1번에 부합한 것이므로, 나머지 사유도 만족을 해야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해야함 2. 해고된 근로자일것 스스로 퇴사하거나 사직한 것은 제외됨. 3.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함.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및 사용처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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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필요한 것도 많고, 그 중에 교복도 사야하니 학부모입장에서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와 같이 새로 진학하는 입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서울시 입학준비금 서울시 교육청이 준비한 제도로서, 새로 진학하는 신입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2021년에는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만을 지원하였으나, 2022년부터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모바일 포인트인 제로페이 또는 교복으로 지급되며, 국립, 공립, 사립 모두 적용되며, 특수학교, 일부 각종학교도 포함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 1인당 20만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 1인당 30만원 3) 신청시기 중학생, 고등학생은 2023년 2월 2일 목요일부터 2월 7일 화요일까지 신청 초등학생은 2023년 2월 20일 월요일부터 2월 23일 목요일까지 신청 다만 신청기간을 놓친경우에도 3월 중으로 별도의 안내를 따라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을 놓쳤더라도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입학준비금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 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수정은 해당 신청학교에 문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학준비금은 실제로 학생이 입학하는 학교로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신청이 이루어진 휴대폰 번호를 기준으로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지급기한은 신청후 3주~4주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은 3월 중 지급예정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준비금은 2월 말 지급예정 3. 사용방법 및 사용처 입학준비금은 초등학교는 20만원 전액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지급되며,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복대금이나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지급됩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복대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 하는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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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에서 누락분이 있거나, 기입을 잘못한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늘어나 세금을 더 토해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 하는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 명절 휴가비 지급대상, 지급금액, 케이스별(출산휴가, 육아휴직, 승진, 정직) 가능한 지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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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게는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때마다 명절휴가비가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의 계급이나 호봉에 따라 그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2023년 공무원 명절 휴가비 지급대상, 지급금액, 케이스별(출산휴가, 육아휴직, 승진, 정직) 가능한 지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 명절 휴가비 설날이나 추석에는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 지급시기 월급날 또는 설이나 추석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지급기준일에 재직중이어야하므로, 설이나 추석전에 퇴직하거나, 설이나 추석이후 신규로 채용된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설이나 추석이후 퇴직하거나 설이나 추석이전에 신규채용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내용 설날이나 추석날을 포함하는 해당 월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징계처분에 의해 감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설날 = 현재 월봉급액 x 60% 추석 = 현재 월봉급액 x 60% case1) 승진과 명절휴가비 승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월봉급액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텐데, 정답부터 말하자면 이것 또한 설이나 추석전후에 이루어졌는 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설이나 추석 전에 승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 호봉에서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설이나 추석 이후에 승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 호봉에서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case2) 출산휴가와 명절휴가비 출산휴가의 경우 재직중으로 보기 때문에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출산휴가자의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c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 사람, 계산방법, 시간당 수당, 현업공무원의 경우까지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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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계산방법이 직무에 따라 달라 어렵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  사람, 계산방법, 시간당 수당, 현업공무원의 경우까지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모두 합한 개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업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각각 규정하여,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a)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하는 자 b) 후보생, 의무경찰등 자세하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 훈련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 2)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의 계산방법 1. 계산기준 매 시간에 대하여 공무원에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시간당 시간외근무수당 = 기준호봉 봉급액 x 0.55 x 1/209 x 1.5 - 공무원 봉급표 정리 2023년 일반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봉급표 및 실수령액 정리 2023년 공안업무종사 공무원 봉급표 및 실수령액 정리 2023년 연구직 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봉급표 및 실수령액 정리 2023년 지도직 공무원 봉급표 및 실수령액 정리 2023년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봉급표 및 실수령액 정리 2023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의무경찰 봉급표 정리 2023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봉급표 2023년 국립대학 교원 봉급표 2023년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봉급표 정리 2023년 군인(장교, 부사

공무원 정년(군인 포함), 정년연장, 만 65세 연장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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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을 통해 공무원 연금의 수급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군인 포함), 정년연장, 만 65세 연장 내용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연령정년을 말하며, 특별하게 군인같은 경우는 계급정년과, 근속정년이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도 2004년까지는 계급정년이 있었으나 폐지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1) 일반직 공무원, 교육직, 교원 공무원의 정년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은 만60세이며, 교육직 공무원은 만62세, 교원 공무원은 만65세입니다.  관련글 - 2023년 일반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봉급표 및 실수령액 정리 관련글 - 2023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봉급표 관련글 - 2023년 국립대학 교원 봉급표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군무원의 경우에는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정년퇴직이 없으며,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재직중인 사람은 정년이 없습니다. 하지

2023년 군인(장교, 부사관) 봉급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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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봉급표 군인은 크게 장교와 부사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두 특수직 공무원으로서, 장교는 소위이상 원수이하의 계급을 말하며, 부사관은 하사이상 준위이하의 계급을 말합니다.  직업군인이 되는 방법은 6가지 입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 소위로 임관하여 장기복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하사로 임관하여 장기복무 단기복무 장교, 부사관으로 입대한 뒤 장기지원 단기복무 장교, 부사관으로 입대한 뒤 복무연장을 신청하여 장기 지원 병으로 입대한 뒤 임기제 부사관이 된뒤 장기복무 지원 육군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지원 2023년 일반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봉급표 및 실수령액 정리 2023년 공안업무종사 공무원 봉급표 및 실수령액 정리 2023년 연구직 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봉급표 및 실수령액 정리 2023년 지도직 공무원 봉급표 및 실수령액 정리 2023년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봉급표 및 실수령액 정리 2023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의무경찰 봉급표 정리 2023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봉급표 2023년 국립대학 교원 봉급표 2023년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봉급표 정리 장교가 되는 방법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학교 학군사관후보생 학사장교, 전문사관 간부사관 부사관이 되는 방법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군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임기제부사관 2023년 장교 봉급표 소장 1호봉은 5,581,700원, 준장 1호봉은 5,265,600원, 대령 1호봉은 4,274,800원, 중령 1호봉은 3,757,600원, 소령 1호봉은 3,095,700원, 대위 1호봉은 2,518,100원, 중위 1호봉은 1,953,600원, 소위 1호봉은 1,785,300원입니다. 2023년 부사관 봉급표 준위 1호봉은 2,328,500원, 원사 1호봉은 3,265,400원, 상사 1호봉은 2,258,500원, 중사 1호봉은 1,821,500원, 하사 1호봉은 1,770,8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