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군인 포함), 정년연장, 만 65세 연장 내용 정리

공무원 연금개혁을 통해 공무원 연금의 수급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군인 포함), 정년연장, 만 65세 연장 내용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연령정년을 말하며, 특별하게 군인같은 경우는 계급정년과, 근속정년이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도 2004년까지는 계급정년이 있었으나 폐지되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1) 일반직 공무원, 교육직, 교원 공무원의 정년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은 만60세이며, 교육직 공무원은 만62세, 교원 공무원은 만65세입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군무원의 경우에는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정년퇴직이 없으며,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재직중인 사람은 정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64세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60세 정년원칙의 예외 

  • 70세 정년 :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 65세 정년 : 판사, 검찰총장, 교원인 교육공무원, 특별감찰관, 감사위원
  • 63세 정년 : 검찰총장 이외의 검사
  • 62세 정년 : 교육공무원(교원제외)

2) 군인의 정년

계급정년이란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진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군인은 이와 같은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이 공존합니다.

군인의 계급정년

장성급 장교에게 적용되며, 준장과 소장은 6년, 중장은 4년, 대장과 원수는 계급정년의 적용이 없습니다.

군인의 연령정년

영관급장교(대령,중령,소령)과 위관급장교(대위,중위,소위)는 계급정년은 없지만, 연령정년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계급정년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들에게 적용되는 계급정년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령정년은 모든 계급에게 적용됩니다. 

군인의 연령정년

2. 공무원 정년과 공무원 연금

공무원 정년은 공무원 연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 이후에 연금개시일이 있는 만큼, 그 사이의 공백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본인과, 유가족들을 위한 제도로서, 퇴직 후 또는 사망시에 지급이 되는 연급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정년이 되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해당하는 시기가 되어야지만 지급이 시작됩니다.

다만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의 형태로 수급할 수 있으며 또한 수급시기가 아니더라도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공무원 연금시작시기

공무원 연금개혁을 통해 기존 만60세에서 만65세로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시기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퇴직시기 기준 공무원 연금

  • 2016년부터 2021년 퇴직 : 연금수령은 만60세부터
  • 2022년부터 2023년 퇴직 : 연금수령은 만61세부터
  • 2024년부터 2026년 퇴직 : 연금수령은 만62세부터
  • 2027년부터 2029년 퇴직 : 연금수령은 만63세부터
  • 2030년부터 2032년 퇴직 : 연금수령은 만64세부터
  • 2033년이후 퇴직 : 연금수령은 만65세부터

3) 연금시작과 정년과의 공백기간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만큼,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보장금액이 크고,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개혁을 통해 공무원 연금의 수급시작일이 늦춰짐에 따라, 정년퇴직과의 사이 공백일 발생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퇴직은 만60세임에 반해, 2033년 이후 퇴직하는 경우 만65세부터 연금수령이 시작되므로, 최대 5년의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인해 수입의 공백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무원의 정년도 이에 맞추어 연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3. 공무원 정년연장

1) 해외사례 : 해외의 경우 정년이 있는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를 이유로 강제로 은퇴시킬 수는 없으며, 본인이 사망할때까지 원하면 무한정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호주나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의 직종의 정년설정이 불법이며, 직업군인이나 판사의 경우에는 고령에 따른 판단력저하를 우려하여 예외적으로 70세정도로 정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령에 따른 강제적 은퇴가 불법인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파일럿(65세), 경찰, 소방관(57세), 판사(70세에서 75세)로 정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정년을 만70세로 조정하였으며, 중국도 2022년부터 만70세로 연장되었습니다. 

2) 국내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

공무원들의 연금제도가 개혁된 만큼, 만65세로의 정년연장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높은 논의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정년연장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증가도 불가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 일괄적 정년연장

정년나이가 가장 낮은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5년 늦추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인구가 많아지는 추세에 맞출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과의 불일치를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단계적 정년연장

공무원 연금의 수급시작시기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공무원의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연금수급과 정년 사이의 공백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국가재정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임금피크제

일반 기업에서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경우 피크연령을 지난 공무원들에게는 기존 봉급보다 적은 봉급을 적용함으로서,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줄이고, 공무원들입장에서는 정년을 늦춤으로서 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선택적 정년연장

일괄적 정년연장과 차이가 있는 방법으로,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공무원들에게만 정년연장을 부여하자는 입장입니다. 정년이라는 제도는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저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실무 수행력이 어느정도 담보되는 공무원들에게만 정년연장의 혜택을 부여하자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