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제도 종류 및 수급시작시기, 내 공무원 연금 계산방법 총 정리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텐데, 무엇보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신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제도 종류 및 수급시작시기, 내 공무원 연금 계산방법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본인과, 본인 사망시에는 그 유족을 위한 제도입니다. 공무원 퇴직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보상 성격의 퇴직수당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징수율
처음 제도가 도입된 당시에는 보수월액의 2.3%였으나,1969년에 3.5%, 1970년에 5.5%, 1996년에는 6.5%, 1999년에는 7.5%, 2001년에는 8.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후 기준소득월액으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2015년까지는 7%, 2016년부터는 8%로 인상되었으며, 현재는 2020년 이후로 9%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현재 공무원 연금의 징수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
공무원 연금 수급 시작시기
국민연금과는 달리 퇴직시기를 기준으로 수령시기가 다릅니다. 기존에는 만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 시행된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수급시작 시기가 만 65세로 늘어나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의 종류
공무원 연금은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구분되며, 단기급여에는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이 있고, 장기급여에는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이 있습니다.
-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사망시
- 장해연금 :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해 장애상태로 퇴직한 경우 지급
- 장해보상금 :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시 지급
- 공무상 요양비 :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치유 후 재발한때
- 재해부조금 : 공무원의 주택이 재해를 입은 때 지급
- 사망조위금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사망한 때 지급
공무원 연금, 퇴직연금의 계산방법
1.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의 계산방법
- 1기간 : 09년 12월 31일 이전
- 2기간 : 10년 1월 1일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
- 3기간 : 16년 1월 1일부터
여기서 '평균보수월액 현가액'이란 본인의 평균보수월액(기본급과 정근수당을 더한금액)을 퇴직 시점에 맞추어 '기준소득월액 변동률'등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전체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계산 방법
(전년도 과세소득액 - 8개 평균대상 보수 연간소득액 + 공무원 직종·직급별 8개보수평균액) ÷ 12월 X (1 + 공무원보수인상률) - 8개 평균 대상 보수 -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성과연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이행률'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연금지급률'은 2015년까지는 1.9%,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0.022%씩 차감,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0.01%씩 차감, 2026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0.004%씩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2035년에는 연금지급률이 1.7%가 됩니다.
조기퇴직의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연금지급 개시시점 현재가치로 환산한 비율 때문에 계산된 퇴직연금의 75%~9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계산방법
퇴직연금공제일시금과, 퇴직연금일시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일부금액이나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이용하는 제도이며, 퇴직일시금은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때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이 1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퇴직일시금 :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