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공무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총 정리

 회사원들은 퇴사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실업급여일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가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공무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활의 안정을 돕기위해 지원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말하며,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말하는 것은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구직급여의 조건

구직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일정조건을 만족하여야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해야함
2. 해고된 근로자일것
3.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4. 퇴사사유 만족해야함
5. 적극 구직활동 필요

2. 공무원 실업급여 가능여부

공무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며,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3. 공무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이라도 별정직이나, 계약직 공무원은 가능합니다. 별정직이나 계약직의 경우 2008년 9월 22일부터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가능합니다(기간도과시 가입불가).

  • 임의가입 -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경우 취직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강제로 가입되는 것과 대조됨.

다만 이 경우라도 위의 조건 중 1번에 부합한 것이므로, 나머지 사유도 만족을 해야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해야함

2. 해고된 근로자일것

스스로 퇴사하거나 사직한 것은 제외됨.

3.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함.

4. 퇴사사유 만족해야함

비자발적인 퇴사 또는 근로가 지속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퇴사여야 하며, 이는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통근거리가 너무 멀어져 퇴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요구하는 퇴직사유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5. 적극 구직활동 필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합니다. 실제로 회사 구직을 위한 면접 또는 입사지원에 관한 증명자료를 주기별로 소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