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 대상과 내용, 징계기간 중 수당 계산방법 총 정리

공무원사회 내에서는 인사적체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이라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의 대상과 내용, 징계기간 중 대우공무원 수당 감액정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이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의 대상

대우공무원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서, 진급대상이 되지만 인사적체가 누적되어 상위직급 TO가 없어서 진급을 못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동일하지만, 각 공무원별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3
  •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
  •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93조
  •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필수실무관이란 6급공무원으로 8년이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이 승진을 포기하고, 당해직급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지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 필수실무관은 지정당시 연령이 48세 이상 53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우공무원수당 내용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지급합니다.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을 받을 자가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에 받을 수 있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위직급 월봉급액과의 차액만큼을 지급하게 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현재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는 자의 월봉급액이 100만원이고, 이 사람의 상위직급의 월봉급액이 103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때 대우공무원수당은 41,000원이 되지만, 월봉급액 총액은 1,041,000원으로 상위직급의 월봉급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차액인 30,000원만 지급이 됩니다.

징계기간(정직기간,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 중의 대우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은 그 상여금으로 분류되나, 그 성질상 진급했으면 받았을 본인의 월봉급액을 보상해주는 것이므로, 직위해제기간이나 휴직기간, 감봉기간이라고 제외되지는 않습니다(정직의 경우는 제외). 하지만 직위해제기간이나 휴직기간, 감봉기간에 따라 수당액이 감액이 됩니다.

대우공무원수당 감액

즉, 감봉기간 중에는 수당액의 1/3을, 직위해제기간이나 휴직기간은 월봉급액이 감액되는 정도에 따라 수당액 또한 감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