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의 대상 및 계산방법, 정근수당 가산금 총 정리

민간기업에는 종종 근속수당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도 근속수당이 있는 데 이를 정근수당이라고 합니다. 정근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공무원 정근수당의 대상 및 계산방법, 정근수당 가산금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상여수당의 하나입니다. 다른 상여수당으로는 대우공무원수당,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근수당은 1년에 2차례(1월과 7월)에 각각 지급되며, 월 기본 봉급액의 0~50%까지 차등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은 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정근수당 대상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 되나, 지속적인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무연수가 만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에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이상의 봉급이 지급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에 같은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이상의 봉급이 지급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지급되지 않음
  • 신규임용되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고려하여 산식을 고려하여 지급됨(15일이상은 1개월로 판단함).
  • 지급금액 = 정근수당액 x (실제 근무한 기간 / 6월) 
  •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우너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병인 군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 정근수당 계산방법

    정근수당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상여수당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그 차이가 꽤 크게 나는 편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한지 만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으며, 연차마다 5%씩 상향되어 월봉급액의 최고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기간에 따른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산금은 근속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산금은 정근수당과는 달리 매월 지급됩니다. 가산금은 5년이상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정근수당 이외의 추가적으로 받는 상여입니다. 5년미만 근무자에게는 5만원을, 20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10만원을, 2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추가가산금이 더해져 13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